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
※ 본 답변의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을 클릭하면,
파워 여부, 등급, 답변확정답변수, 주요활동분야, 답변자 소개, 홈페이지 대표URL 및 구제사례(구제사진), 전체 답변 등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음주취소가 되었습니다.
처음면허가 취소된건 13년 3월이고
두번째는 23년 7월입니다.
이진아웃인데 기간은 10년이 넘었구요.
사고가 나거나 음주단속에 적발된게 아니라
운전후 사소한문제로 다툰 지인이 신고하여
집에서 음주측정을 하였고 수치는
0.033이 나왔는데 2진이라 취소됐습니다.
결격기간은 2진이라 2년으로 안내 받았는데
경찰서에 문의를 하여 알려주신내용이
6개월후 원동기면허는 취득할수 있다고 하여
알아보는중입니다.
를 보면 된다고 하는말과 안된다는말이
있어서요.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취득이 가득하면 음주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원동기는 교육없이 취득이 되나요?
: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
https://youtu.be/fn3q_h_JDfI
https://youtu.be/ep9qRLs36jM
https://youtu.be/-9EfySMsAo0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포함하여 모든 운전면허에 대해 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이 경과해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이하에서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면허취소 후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경과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면허를 재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만 합니다.
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는 물론 면허취득 결격기간 경과 후에도 이수 가능하고,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거나 사전 방문(향후 교육을 받을 교육장)하여 예약 후 이수해야 하며,
지역과 관계없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교육장에서 이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 특별교통안전교육 관련하여,
최종 음주운전 적발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면허정지/면허취소 불문)이 1회이면 음주운전 1회자 교육(총 12시간 교육, 1회당 4시간, 3회 교육), 2회이면 음주운전 2회자 교육(총 16시간 교육, 1회당 4시간, 4회 교육), 3회이면 음주운전 3회자 교육(총 48시간 교육, 1회당 4시간, 12회 교육) 대상입니다.
다만,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면허정지의 경우에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50일 면허정지 기간에 대해 감면(1차 교육 이수시 20일, 2차 교육 이수시 추가 30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했다는 이유로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감면되지 않습니다.
면허취소의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한 필수조건일 뿐입니다.
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경찰관서를 반드시 방문을 할 필요는 없으나,
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면허취소처분집행대상자'로 분류되어 등록되어 있는지를 경찰에 확인한 후 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접수를 해야 하며,
물론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는 면허취소처분이 집행 중이므로 굳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접수를 해도 됩니다.
참고로,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경찰조사 후 바로 '면허정지처분집행대상사자'로 분류되므로 바로 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허시험에 있어 면제되는 과목이 없으므로 필기시험부터 모든 과목에 대해 응시(신규취득과 동일)해야합니다.
다만, 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되고 교통안전교육(1시간)은 면제됩니다.
3. 위 면허취득 결격기간은 임시운전증명서 기재의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면허취득 결격기간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 전화,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https://www.efine.go.kr/)에서 '운전면허 조사 예약> 면허취득 결격기간 조회' 메뉴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을 클릭하면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