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3진아웃 취소(2년)후 원동기면허 취득가능 기간

음주운전면허 3진아웃 취소(2년)후 원동기면허 취득가능 기간

작성일 2014.11.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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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 불찰로 인하여 3진아웃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억울함 이런것 없고 무조거 제가 잘못한것이니 하소연은 생략하고 여러분들께 절대 음주운전은 해서 안된다는 당부의 말씀드리며 질문 드립니다.
여러 글을 확인결과 면허취소 후 6개월 이후에 원동기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3진 아웃으로 2년취소 되었을시 원동기 면허취득은 언제 가능한지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지식인 님들의 답변 부탁 드리며 죄송하지만 "얼마 일꺼에요" 같은 추측은 자제해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위 0.1%’...파워지식iN』에 선정(제 9차,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최상위등급’...태양신에 선정(2013.12.31<화>,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징계 등 행정처분 구제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답변의 하단에 위치한 "네임카드" 를 클릭하여 이를 참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학이론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안녕하십니까??
제가 불찰로 인하여 3진아웃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억울함 이런것 없고 무조거 제가 잘못한것이니 하소연은 생략하고 여러분들께 절대 음주운전은 해서 안된다는 당부의 말씀드리며 질문 드립니다.
여러 글을 확인결과 면허취소 후 6개월 이후에 원동기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3진 아웃으로 2년취소 되었을시 원동기 면허취득은 언제 가능한지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님들의 답변 부탁 드리며 죄송하지만 "얼마 일꺼에요" 같은 추측은 자제해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8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삼진아웃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의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하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3.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4년
5.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6.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 또는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각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귀하의 사안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사안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들 및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위 0.1%’...파워지식iN』에 선정(제 9차,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최상위등급’...태양신에 선정(2013.12.31<화>,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징계 등 행정처분 구제 전문 현직 행정사로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지향합니다.

(※ 본 답변의 하단에 위치한 "네임카드" 를 클릭하여 이를 참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승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음주운전구제 전국최초 인터넷행정사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약 15년전부터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을 전국적으로 대행하는 전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삼진아웃은 2001 7월부터 3번 음주운전단속이 되면 적용이 되며 취소일로부터 2년간 면허를 딸수 없습니다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저희 홈페이지를 열람하시거나 부담없이 무료상담전화를 권장드리며 답변 답변확정을 부탁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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