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사고 과실 및 질문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 및 질문

작성일 2024.06.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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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차선이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제가 2차선으로 돌고 있었고 상대방(대리기사) 차가 1차선에서 달리다가
회전교차로를 나가려고 오른쪽으로 우회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블랙박스를 보니 우측깜빡이도 키지 않았고 1차선에서 3차선으로 나가려다 제 차를 박았습니다 피해가 생긴 곳은 운전석 뒷편 휠과 휀다이고
저희 보험사 측에서 무과실 주장한다고 하였다고 하고 상대편 보험사 측에서도 운전자와 대화를 해보니 상대편 운전자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측 보험사에서 월요일에 사건접수를 하라고 하는데

1. 사건접수 하면 피해가 오나요?
2.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3. 만약 100:0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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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고부위를 봤을때 질문자님 차 뒤휀다를 박은거라면,

질문자0 상대100입니다.

1. 사건접수해도 피해 안갑니다.

2. 질문자0 상대100

3. 대물(차수리보험),대인(병원치료비) 보험접수 요청 하시면 되세요.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 및 질문

... 교차로를 나가려고 오른쪽으로 우회전 하다가 사고가... 무과실 주장한다고 하였다고 하고 상대편 보험사... 사고부위를 봤을때 질문자님 차 뒤휀다를 박은거라면...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합의) 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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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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