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보행자사고

킥보드 보행자사고

작성일 2024.04.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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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쭤 볼게 있습니다.
저는 고3 아들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얼마전 고3 아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무단횡단하는 외국인 임산부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고3 아들이 잘못한것은 맞지만 보행자 측은 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무단횡단을 안했다 하더라고요 주변 목격자분들도 봤다는데 그쪽에서는 다친 사람인 자기가 잘 알지 목격자 말을 어떻게 믿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서로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요 보험처리 하면 과실이 몇대 몇으로 나오나요? 임산부는 횡단보도로 무단횡단 한게 아니라 사차선 도로로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
저의 아들 잘못과 임산부의 잘못을 말해 드리겠습니다.
아들: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임산부:사차선 도로 무단횡단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동킥보드또한 차량으로 보고,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최우선약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단휭단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불리합니다.

즉 차량 vs 보행자의 사고인건데 휭단보도 없이 4차로를 휭단했다 하더라도 사고당시 교통신호 상황이나 사고가 난 도로환경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일단 최소 과실비율 60이상은 먹고들어가는게 기본입니다.

무면허면 보험도 적용안될텐데 좋게 타협해서 합의보는게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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