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와 보행자 사고

킥보드와 보행자 사고

작성일 2022.12.1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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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운전면허증 보유하고 있고 킥보드 타던 당시 헬멧 미착용 보험은 안들어져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차가 막혀서 차가 일자로 나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 나열 되어 있는 왼쪽으로 킥보드를 타고 달리고 있었고 혹시 하는 상황을 대비해 15km정도로 서행 중 이였습니다.
차와 차 사이에 이어폰낀 아주머니가 튀어 나오셨고 저는 반응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 분과 부딫쳤고 그분은 넘어지셨습니다.
바로 저는 죄송하다고 한뒤 아파 하시는 곳을 확인 했고 팔꿈치,손목 만 욱신 거린다고 말씀 하셨고 저는 곧바로 병원에 데려갔으나 토요일이라 병원이 모두 닫은 상황 이였습니다
하필 당일날 여행 일정이 있어서 저는 일단 근처에 계시던 부모님께 전화 해서 위치를 알려주고 그분에게 제 전화번호를 주고 일단 부모님이 오시고 저는 곧바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그 분이 처음에는 손, 팔꿈치가 아프다고 했고 아픈 부위를 모두 ct촬영을 해서 확인 해 봤지만 아무 이상 없이 나왔고 그분이 갑자기 사고 당시 머리를 땅에 부딫쳐서 의식을 잃었고 머리도 ct를 찍어야겠다고 하셔서 머리 ct까지 촬영 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팔꿈치로 떨어지셔서 머리는 분명 땅에 닿지 않았는데 그분이 50대가 넘어가시는 분 이였고 단기간에 일어나는 상처가 아닌 고질병적으로 발병 되는 부분이 찍혔습니다.
그분은 작은 부상 하나 가지고도 몇달을 입원 할 계획을 생각 하고 계시는거 같습니다.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이라서 이런 쪽으로 똑똑하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제가 받는 처벌은 어떤 부분이 있고 그 분에게는 어떠한 합의를 해 줘야 하나요
아직 cctv확보는 못 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면 그분의
거짓말로 합의금 1000만원을 내야 할거 같은 상황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대 피해자가 이쪽 교통사고쪽으로 굉장히 빠삭한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을 올려받으려고 최대한 괴롭히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빨리 개인합의를 보시던지

벌점 범칙금 먹을 각오하시고 경찰신고를 하세요 피해자 의도가 너무 뻔히 보여서

괘씸하긴 하지만 경찰신고는 추천하지않습니다 경찰은 민사 문제라고 오히려 진짜 신고하실꺼냐고

님 처벌받는다고 되물을겁니다 신고도 답이없다는 뜻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굉장히 어리거나 하면 여기저기 온갖 부위 다 검사받고 뽕을 뽑습니다 원래 그래요

사이버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국가에서 하는거라 공짜입니다

https://www.klac.or.kr/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께서 억울한 상황인듯 해보이네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의 치료비 등에 대한 민사배상은 꼭 하셔야합니다. 사고 관련하여 무료전화상담을 받으시고 제대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손해배상 전문가 보상박사01095208297

【형사합의】 보상박사 01095208297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모든 보상이 가능하지만, 중대위반, 중상해의 부상,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은 벌금이나 일정기간 금고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접수가 되면 사고의 내용과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서 가해운전자의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가해자는 자신에게 내려질 처벌이 중할것이라 판단될 경우 그 처벌을 경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을 “형사합의”라고 합니다.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과속(제한속도 20km 초과)

④.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 침범

⑩.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⑫.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의무 위반

⑬. 중상해의 부상 사고

⑭. 사망사고

⑮. 무보험차 사고

⑯. 뺑소니 사고

“형사합의” 진행시 당사자간에 직접적으로 진행하려다 합의도 이루지 못한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초기단계부터 “보상박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고내용, 피해자의 부상정도(초진진단주수), 운전자보험가입여부,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의 보장한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의 보장한도가 고액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유가족분들이 금액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의 관여, 가해자의 임의적인 형사합의금산정, 보장한도 등을 숨김으로 인하여 당사자간에 감정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형사합의가 지연되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상태로 재판까지 진행되기도 하며, 피해자 또는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이루지 못하여 금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되는 것 입니다.

이에 따라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우연한 교통사고로 불안해 하시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상박사”가 신속하게 피해자 또는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얻어서 조기에 “형사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을 받아서 조기에 형사처분을 마무리 할수 있도록 책임지고 진행하여 드리고 있으며,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운전자보험가입여부, 가입내역, 보장한도, 중복가입여부, 가해자의 경제적인 사정 등을 제대로 확인하여 최대의 금액(보장한도)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을 수령하실수 있도록 책임지고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양도확인서】 보상박사 01095208297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과정에서는 피고 측의 보험사에서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채권양도 확인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인정하여 공제 주장을 하거나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최소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간혹 가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해자 측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에 작성된 형사 합의서에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청구액과 별개의 금액으로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위 합의금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합의서에 만일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위 형사합의금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 가해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갖게 될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하여 피해자가 자동차보험금을 "완전히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었을 경우 가해자는 위 채권양도를 수반으로 한 확약으로 위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자는 위 채권양도로 인해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이중을 지급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 만일 가해자의 주장과 같이 이를 위자료 참작 사유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위 확약 문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있어 추가로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설령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 사건사고 경위, 과실정도, 형사합의 경위 및 결과, 피해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보태어 형사합의금 지급 사정을 반드시 위자료 참작사유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해자 측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보상박사 01095208297

일반인들이 처음부터 법을 알아서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는 어렵고, 설령 분쟁이 일어난다 하여도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당황하고 법에 주눅이 들고 마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결정할때는 소송을 진행했을 때 “최소한 어느정도는 인정될수 있을것인지의 여부” 또는 “최대로 어느정도 인정될수 있을것인지의 여부”를 예상해보고 실익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한 소송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것이므로 걱정할 부분이 없지만, 개인을 상대로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앞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 보전처분중 부동산 가압류의 신청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그 손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는 문제가 따르게 되고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배상 또는 보상은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있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한쪽이 유리하면 반드시 반대쪽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배상 또는 보상의 손해액은 직종별로 많은 편차가 나고 교통사고의 사안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 만큼 손해분담의 공평성 결여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즈음하여 배상책임의 범위 및 배상책임의 소멸, 손익상계, 과실상계 등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쟁점별로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손해배상】 보상박사 01095208297

손해배상이란 교통사고 발생전의 형태를 비숫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배상행위이며, 자동차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패소란 있을수 없으며, 소송에서 졌다는 것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보험회사에서 제시했던 합의금액보다 소송후 판결금액이 적은 경우 피해자가 결국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초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 보다 판결금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도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여러 가지로 계산해보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기 때문에 소송해서 받을수 있는 금액이상으로 합의금액을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판결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있을수 있어도 승소, 패소의 개념는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소송진행전 보상담당자와 만나서 합의 금액을 절충해 본후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해본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발생 : 운행의기인성 / 타인성 /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 사용자 책임

재산상손해 : 소득 / 장해(노동능력상실률) / 기왕증 / 가동연한 / 적극적 손해 / 소극적손해 /

기왕 . 향후치료비 / 개호 / 여명 /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과실상계 : 과실 / 사고의 기여도(상당 인과관계)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 소멸시효 / 합의의 효력

보상책임 : 보상책임 / 보험약관 / 대물 및 간접적손해 / 보험약관의 효력 / 보험금지급청구

손익상계 : 손해배상책임의소멸 / 보상책임 / 손익상계

개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만만치 않는 준비과정과 위기가 많을수 있습니다.

시간과 금전적으로도 많은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전에 반드시 “보상박사 01095208297”에게 무료전화 상담을 받아 보시고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각종사고보상담당입니다.

우선 사고가 나신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고는 전동킥보드로 <PM)에 해당 되는것으로 보이고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보행자가 이어폰을 낀채 휴대폰을 보다가 전동킥보드가 다가오는것을 알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넘어진 사고의 경우 실손이나 수술비, 입원비등 청구를 하였을듯 보이고 상대방의 피해가 있다면 일상배상책임특약에 가입되어져 있어 청구하지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하여 보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반증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 내용: https://blog.naver.com/yks_bosang/222983267630

오토바이와 같은 위험일지, 아니면 자전거와 같은 위험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할지는 청구권자가 해야 합니다.보험회사는 위험한 오토바이와 같다고 주장할 것이고 개인형이동장치라고 하여 무조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개인보험 청구나 일배책이 가능하면 과실 상계도 중요하고 보상할 수 있는것이 있다면 이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므로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다닐 수 있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처럼 법으로 보호 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되어야 합니다. 개인보험이 면책되었거나 해지 또는 일상배상책임이 거절되었다면 이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제 네임카드나 실시간 오픈톡 또는 070-8950-4972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실시간 오픈톡 https://open.kakao.com/o/sQZFDJ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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