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 위반하였다고 관리비로 청구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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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이루어진 ”관리규약“ 이라는 명목으로 주민에게 관리비를 추가
청구 할 수 있나요?
*자세한 예
오늘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사무실에서 보낸 제목과 같이 주차위반을 하였으니 벌금 3만원을 관리비에 부과시 별도 고지 된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주차를 이상하게 한거는 아니고 저희집 아파트만의 독특한 주차 규칙? 이있습니다. 저도 이사한지 이제 두달이 되어가는데, 규칙이라 함은 주차자리가 워낙 부족하니 주차장 기둥과 기둥사이에 네모 주차선을 만들어 통로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저녁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만 댈수있습니다. 그렇다고 주간에 그자리를 다른 용도로 쓰는건 아니고 그냥 그 주차 시간에만 주차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차 자리가 없고 경차 자리와 그 외 다른 동 지하주차장 까지 돌다가 그 자리에 주차하였고 경비 아저씨께 양해를 구하며 허락하에 주차를 하였는데 관리비 고지를 한다고 합니다.
* 개인의견
저도 같은 관리비를 내는 주민이고 직업 특성상 야근을 해야하는데 퇴근을 하고 오면 주차때문에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주차 공간에 시간을 정해 놓아서 주말에도 늦잠도 못자고 일어나 차를 빼주어야 합니다… 해결방안도 없고 관리아저씨께 말씀드려보니 모든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전 아파트에서는 주차딱지 스티커를 붙이시거나 a4종이를 두시는 경우는 있으셨으나 돈을 청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관리규약” 이라는 규약이 저렇게 주민 관리비에 개입할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막 이사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에서 이루어진 ”관리규약“ 이라는 명목으로 주민에게 관리비를 추가
청구 할 수 있나요?
*자세한 예
오늘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사무실에서 보낸 제목과 같이 주차위반을 하였으니 벌금 3만원을 관리비에 부과시 별도 고지 된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주차를 이상하게 한거는 아니고 저희집 아파트만의 독특한 주차 규칙? 이있습니다. 저도 이사한지 이제 두달이 되어가는데, 규칙이라 함은 주차자리가 워낙 부족하니 주차장 기둥과 기둥사이에 네모 주차선을 만들어 통로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저녁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만 댈수있습니다. 그렇다고 주간에 그자리를 다른 용도로 쓰는건 아니고 그냥 그 주차 시간에만 주차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차 자리가 없고 경차 자리와 그 외 다른 동 지하주차장 까지 돌다가 그 자리에 주차하였고 경비 아저씨께 양해를 구하며 허락하에 주차를 하였는데 관리비 고지를 한다고 합니다.
* 개인의견
저도 같은 관리비를 내는 주민이고 직업 특성상 야근을 해야하는데 퇴근을 하고 오면 주차때문에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주차 공간에 시간을 정해 놓아서 주말에도 늦잠도 못자고 일어나 차를 빼주어야 합니다… 해결방안도 없고 관리아저씨께 말씀드려보니 모든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전 아파트에서는 주차딱지 스티커를 붙이시거나 a4종이를 두시는 경우는 있으셨으나 돈을 청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관리규약” 이라는 규약이 저렇게 주민 관리비에 개입할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막 이사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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