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주차위반 법적으로 제제받을수 있는사항

아파트 내 주차위반 법적으로 제제받을수 있는사항

작성일 2020.02.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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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생아파트에서 주차 관리 규약을 만들으려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제재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된 주차법을 위반한 차량에 주차 스티커를 붙이고, 벌금(10,000원내지)을 부과하여 관리비에 청구할수 있는가?

2.주차 위반한 차량의 번호, 또는 아파트 동호수가 보이는 주차카드가 보이게 차량 사진을 찍어 엘리베이터(또는 입주자카페)에 게시(벌금을 낼때까지)할수 있는가 ?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애매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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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파트 내 주차위반 법적으로 제제받을 수 있는사항

안녕하세요 신생아파트에서 주차 관리 규약을 만들으려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제재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차장법 관련 부설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단속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은 관리규약에 정해진 내용대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된 주차법을 위반한 차량에 주차 스티커를 붙이고,

벌금(10,000원내지)을 부과하여 관리비에 청구할수 있는가?

관리규약으로 그러한 내용을 정해놓는다면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벌금을 부과하는 부분은

사법권이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주민이 반발하는 경우 벌금 부과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2.주차 위반한 차량의 번호, 또는 아파트 동호수가 보이는 주차카드가 보이게 차량 사진을 찍어

엘리베이터(또는 입주자카페)에 게시(벌금을 낼때까지)할수 있는가 ?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어렵다 할 것입니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애매하여 여쭤봅니다.

벌금부과 및 엘리베이터 게시는 관리규약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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