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주차표시된 곳에 일반 차량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주차표시된 곳에 일반 차량

작성일 2024.04.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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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충전기는 없고 전기차 주차표시만 된 곳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안된다면 법적 근거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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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차구역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라면...

그곳에 주차하시면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 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본조신설 2016. 1. 27.]

[제목개정 2021. 7. 27.]

제16조(과태료)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제11조의2제7항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본조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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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충전기는 없고 전기차 주차표시만 된 곳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안된다면 법적 근거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전용칸에 일반차를 주차해도 법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대상이 아니에요 단 전기차를 위해서

비켜주는게 도리죠 ~

전기차 주차표시된 곳에 일반 차량

아파트 지하주차장 충전기는 없고 전기차 주차표시만 된 곳에 일반 차량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안된다면 법적 근거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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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나요 ㅜㅜ 빠른 답변부탁드려요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경우라도 일반차량 주차는 단속대상이에요... 전기차라 할지라도 계속주차할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