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대학교)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 및 수리 부분 궁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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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와이프가 학교내에서 교통사고 났고 과실 비율 및 사고 수리 부분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일단 당시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와이프 차량은 쏘울이고 학교내 교차로 합류 후 직진을 하려는 단계였습니다.
상대방차는 k7이고 주차중인곳(와이프 차량 기준 왼쪽)에서 바로나오면서 와이프 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와이프는 교차로이기에 서행하면서 운전하였고 왼쪽에는 차량이 주차되어(사실 주차장이 아닌데 불법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량이 나올거라고 생각도 못한 장소입니다.
상대방은 주차된곳에서 직진을 하면서 실선과 중앙선을 넘어왔고 결국 와이프차와 충돌하게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학교내 도로는 이면도로로 중앙선은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7(상대방) 대 3(블박차)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내는 이면도로가 맞으나 사고에 있어서 이면도로여도 중앙선을 기준으로 과실 비율을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없다는게 좀 억울하기도 하구요.
작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교내 사고도 12대 중과실(중앙선침범)에 포함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34034
저희는 100(상대방):0(블박차)인것 같은데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7:3이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일단 법원 소송 준비중입니다)
두번째로 자차로 차를 수리 받았는데(아직 과실 비율 산정이 되지 않아 자차로 먼저 수리) 수리 받은날
얼라이먼트가 틀어져 있길래 다시 입고시켜 확인해 보니 운전석/조수석 쪽 서스펜션이 나가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서스펜션을 수리 범위로 보기 힘들다고 하네요(공업사 및 보험사 보험 담당자)
바퀴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증거(휠이 스크래치가 났거나 바퀴쪽 부품이 깨져있거나)가 있어야 하는데 휠도 깨끗하고 바퀴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없어 나중에 과대수리로 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다고 합니다.
18년 11월 식 차인데 평소에 문제가 없었고 이번 사고건 이후 서스펜션이 나간것 처럼 보이는데 이게 과대 수리로 들어가서 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나요??
잘 아시는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와이프가 학교내에서 교통사고 났고 과실 비율 및 사고 수리 부분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일단 당시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와이프 차량은 쏘울이고 학교내 교차로 합류 후 직진을 하려는 단계였습니다.
상대방차는 k7이고 주차중인곳(와이프 차량 기준 왼쪽)에서 바로나오면서 와이프 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와이프는 교차로이기에 서행하면서 운전하였고 왼쪽에는 차량이 주차되어(사실 주차장이 아닌데 불법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량이 나올거라고 생각도 못한 장소입니다.
상대방은 주차된곳에서 직진을 하면서 실선과 중앙선을 넘어왔고 결국 와이프차와 충돌하게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학교내 도로는 이면도로로 중앙선은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7(상대방) 대 3(블박차)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내는 이면도로가 맞으나 사고에 있어서 이면도로여도 중앙선을 기준으로 과실 비율을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없다는게 좀 억울하기도 하구요.
작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교내 사고도 12대 중과실(중앙선침범)에 포함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34034
저희는 100(상대방):0(블박차)인것 같은데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7:3이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일단 법원 소송 준비중입니다)
두번째로 자차로 차를 수리 받았는데(아직 과실 비율 산정이 되지 않아 자차로 먼저 수리) 수리 받은날
얼라이먼트가 틀어져 있길래 다시 입고시켜 확인해 보니 운전석/조수석 쪽 서스펜션이 나가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서스펜션을 수리 범위로 보기 힘들다고 하네요(공업사 및 보험사 보험 담당자)
바퀴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증거(휠이 스크래치가 났거나 바퀴쪽 부품이 깨져있거나)가 있어야 하는데 휠도 깨끗하고 바퀴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없어 나중에 과대수리로 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다고 합니다.
18년 11월 식 차인데 평소에 문제가 없었고 이번 사고건 이후 서스펜션이 나간것 처럼 보이는데 이게 과대 수리로 들어가서 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나요??
잘 아시는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