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대학교)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 및 수리 부분 궁금합니...

학교내(대학교)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 및 수리 부분 궁금합니...

작성일 2023.05.03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와이프가 학교내에서 교통사고 났고 과실 비율 및 사고 수리 부분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일단 당시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와이프 차량은 쏘울이고 학교내 교차로 합류 후 직진을 하려는 단계였습니다. 

상대방차는 k7이고 주차중인곳(와이프 차량 기준 왼쪽)에서 바로나오면서 와이프 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와이프는 교차로이기에 서행하면서 운전하였고 왼쪽에는 차량이 주차되어(사실 주차장이 아닌데 불법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량이 나올거라고 생각도 못한 장소입니다. 

상대방은 주차된곳에서 직진을 하면서 실선과 중앙선을 넘어왔고 결국 와이프차와 충돌하게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학교내 도로는 이면도로로 중앙선은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7(상대방) 대 3(블박차)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내는 이면도로가 맞으나 사고에 있어서 이면도로여도 중앙선을 기준으로 과실 비율을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없다는게 좀 억울하기도 하구요.

작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교내 사고도 12대 중과실(중앙선침범)에 포함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34034


저희는 100(상대방):0(블박차)인것 같은데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7:3이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일단 법원 소송 준비중입니다)


두번째로 자차로 차를 수리 받았는데(아직 과실 비율 산정이 되지 않아 자차로 먼저 수리) 수리 받은날 

얼라이먼트가 틀어져 있길래 다시 입고시켜 확인해 보니 운전석/조수석 쪽 서스펜션이 나가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서스펜션을 수리 범위로 보기 힘들다고 하네요(공업사 및 보험사 보험 담당자) 


바퀴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증거(휠이 스크래치가 났거나 바퀴쪽 부품이 깨져있거나)가 있어야 하는데 휠도 깨끗하고 바퀴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없어 나중에 과대수리로 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다고 합니다. 


18년 11월 식 차인데 평소에 문제가 없었고 이번 사고건 이후 서스펜션이 나간것 처럼 보이는데 이게 과대 수리로 들어가서 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나요?? 


잘 아시는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성민 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블박영상 8초 지점에서 상대차 진입이 보이네요.

사고예상 및 회피가능성 있었기에 과실비율은 상대차 80, 블박차 20 이 타당해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와이프는 교차로이기에 서행하면서 운전하였고 왼쪽에는 차량이 주차되어(사실 주차장이 아닌데 불법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량이 나올거라고 생각도 못한 장소입니다.

상대방은 주차된곳에서 직진을 하면서 실선과 중앙선을 넘어왔고 결국 와이프차와 충돌하게 됩니다.

=> 실선은 없고 중앙선은 넘었군요. 더불어, 차량이 나올거라고 생각도 못한 것이 님쪽의 과실이 됩니다. 다른식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 교내나 주택, 상가 밀집지역은 상시 무단횡단, 퀵 출현, 자전거 등 부지기수로 출현합니다. 하여, 운전자는 항상 살피고 또 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자인할 꼴이 됩니다. 주의했지만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직진하는 차에 집중해야 하니 상대를 인지할 수 없었다? 인지하기도 어려웠다? 등 말을 바꾸시는걸 권합니다.

-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학교내 도로는 이면도로로 중앙선은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7(상대방) 대 3(블박차)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내는 이면도로가 맞으나 사고에 있어서 이면도로여도 중앙선을 기준으로 과실 비율을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없다는게 좀 억울하기도 하구요.

작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교내 사고도 12대 중과실(중앙선침범)에 포함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개정된 법의 근본취지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보행자와의 사고입니다. 본 건은 차대인이 아니고 차대차 사고라는 겁니다.

- 저희는 100(상대방):0(블박차)인것 같은데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7:3이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일단 법원 소송 준비중입니다)

=> 사고정황이나 설명이 잘 되어있어서 판단하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교내 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건은 님쪽의 과실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 차도에 진입할 때 대각선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정황이 있는데, 만약, 처음부터 우측에 붙어서 일단 교차로 중심까지 가고 거기서 회전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진입시 전방주시(전방 및 좌, 우)가 소홀히 된 점이 있습니다. 님쪽도 노외에서 차도로 나갈 경우 한번에 쭉 나가는게 아니라 무조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입했어야 한다는 것. 그랬다면 전방주시로 상대의 출차를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이 님쪽 과실이 될 겁니다.

=> 하여, 님쪽 과실을 약 15% 이하로 봅니다.

- 두번째로 자차로 차를 수리 받았는데(아직 과실 비율 산정이 되지 않아 자차로 먼저 수리) 수리 받은날

얼라이먼트가 틀어져 있길래 다시 입고시켜 확인해 보니 운전석/조수석 쪽 서스펜션이 나가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서스펜션을 수리 범위로 보기 힘들다고 하네요(공업사 및 보험사 보험 담당자) 바퀴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증거(휠이 스크래치가 났거나 바퀴쪽 부품이 깨져있거나)가 있어야 하는데 휠도 깨끗하고 바퀴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없어 나중에 과대수리로 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공업사나 보험사의 주장보다도 판사의 판단이 우선이고, 판사는? 보험사나 해당 공업사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즉, 판사가 지정해준 공업사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지요. 판사가 차를 모르니...

=> 하여, 소송에서 기각을 시키는 담당자 역시 차에 대해 모르니 기각을 시킬 수 도 없고 시켜서도 안 되겠지요. 기각이란 단어는 적절치 않고, 우선 님이 다른 전문가에게 해당 답변을 들은 후, 정리하여 이런 판단이 누구로부터 나왔으니 검토해달라. 라고 주장을 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 그 판단을 인용할지 말지는 판사가 판단하고, 확실히 하기 위해 판사가 지정한 공업사에서 판단을 구하라고 명 하겠지요. 그러니 일단 님이 먼저 신뢰할 만한 곳에서 답을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 더불어, 보험사는 돈 지출을 막기위해 안된다고 한 것이며, 공업사는 하도 보험사가 지랄떠니 이런거로는 안 될거라며 지레 설레발을 치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하니, 이 부분은 님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결론이 나면 소제기를 검토하시지요...

=> 차가 노후되었으니 당연히 작은 충격에도 나갈 수 있지요. 더불어, 사고전 상황으로 돌려놓으라고 해보시지요? 노후된 모습으로...못하면 교체해야지요. 튼튼한 담벼락도 균열이 생기면 재수없는 누군가가 기대다가 벽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벽만 무너지는게 아니라 대문이 있다면 그 대문을 지지하는 쪽이 답벼락과도 연관되어 있으니 실금이라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서스펜스쪽에 충격이 가해질 수 도 있다는 것. 하니 발품 팔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전 이 부분과 관련하여 수리를 받았거나 이상이 있어 점검을 받은 정황이 없다면(이건 있다해도 상대가 입증해야 할 문제. 입증못하면 님 주장이 맞는 거겠죠?) 본 사고로 기인한 것이 되니 크게 불리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만, 확실히 해야하니 소제기전 먼저 확인하시라는 것.

교통사고 후 합의건 문의드립니다.

... 학교에 문의 결과 대학 자체에서 그어놓은 선이라 민사상 과실 비율을 따질 때만 영향이 있지 형사책임은 없다고 답변받음. - 보험유무 : 사고났을 때 대인접수 자전거...

안녕하세요.뉴스후 대본복사가 안되서...

... 이것은 전쟁이나 교통사고 같은 큰 사고를 겪은... 산산조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마취를 못하고 부분마취를 할 정 도로 그 상황을...

한국의 경치,풍경,수도,날씨,음식

...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영토를... 고생대 이래의 퇴적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이다.... 중국 일본의 그것들과 공통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한국...

날씨와 관련된 생활조사 (3가지)

...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영토를... 고생대 이래의 퇴적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이다.... 중국 일본의 그것들과 공통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