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충전소 일반차량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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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있는 위치가 있는데 사진과같은 안내문구가 나와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이동주차 요청시 차량을 이동해라” 라는 문구가 있다면 일반차량이 잠시 주차를 해도된다는 말인가요? 아파트 자체에서 이렇게 정해놓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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