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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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제가 (2종소형)무면허로 운전하다 결격되었습니다
결격되기전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정지 되는건가요 ? 살아 있는 건가요
또한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점수100드려요
:
무면허운전 관련하여,
형사처벌은 약 100-150만원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그 무면허운전 적발일로부터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을 부과받으므로 그 1년 경과 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만일 2종 보통 등 다른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취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무료 전화상담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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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