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주차요원이 차량유도시 차량파손이 발생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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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계식주차장 입출차유도 일을 하게 되었는데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이 출고후에 대기중이던 차량에게 들어 가시면 된다고 말하고 크게 입차유도에 신경을 않썼는데 입고하려는 차량이 들어가기 힘든각도에서 저한테 이대로 들어가도 되냐고 되물었지만 저는 못듣고 손짓과 간단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라는 말과함께 유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기계식주차장 출고요청이 있어서 다른쪽을 신경쓰다가 좀있다가 끼익 하는 소리드려러 확인하니 기계식주차장 입구벽면에 조수석 뒷좌석 손잡이에 기스가 났고 그래서 후진하여 출차유도중에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반대반향으로 20도정도 꺽이고 기스가 났다가 다시 앞으로 나와 꺽어서 출고했습니다. 사이드미러는 다시 정상적으로 접혔습니다.
고객은 제가 유도 안내를 잘못해서 파손됬으니 책임져라 하시는데 제가 강하게 유도한게 아닌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마디랑 간단히 손짓으로 안내해드린것 뿐인데 제가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다가 다른 기계식주차장 출고요청이 있어서 다른쪽을 신경쓰다가 좀있다가 끼익 하는 소리드려러 확인하니 기계식주차장 입구벽면에 조수석 뒷좌석 손잡이에 기스가 났고 그래서 후진하여 출차유도중에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반대반향으로 20도정도 꺽이고 기스가 났다가 다시 앞으로 나와 꺽어서 출고했습니다. 사이드미러는 다시 정상적으로 접혔습니다.
고객은 제가 유도 안내를 잘못해서 파손됬으니 책임져라 하시는데 제가 강하게 유도한게 아닌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마디랑 간단히 손짓으로 안내해드린것 뿐인데 제가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