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차량 사고 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중주차 차량 사고 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2021.02.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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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공간이 없어서 이중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차에 막힌 A가 제 차량을 밀어서 뺀 후 나가는데 이중주차된 제 차량이 있던 평지가 약간 경사진 평지였는지 멈추지 않고 천천히 굴러가 10M 앞의 다른 이중주차된 B의 차량을 박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A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A는 저와 B를 불러서 보험처리하려고 하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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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H : " "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답변확정"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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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출차 등 여러 사정에 의해 이중주차 차량을 견인해야 할 경우

견인하는 자는 견인시 교통 위험을 확인하여야 할 중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견인 후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 중대한 과실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견인한 자의 과실비율은 80%가 될 것이니 견인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A : B의 과실비율은 80 : 20 이 예정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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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010-4010-9808로 유료전화상담을 하거나 또는 ' eXpert' - '금융/재테크' - '손해사정' - '김연태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여 실시간 문자상담을 이용하시면 문자메시지. 음성통화에 의한 즉각적 질문과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또는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둘다정차되어있던차여서 아마 a가 제일 클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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