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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출차 등 여러 사정에 의해 이중주차 차량을 견인해야 할 경우
견인하는 자는 견인시 교통 위험을 확인하여야 할 중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견인 후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 중대한 과실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견인한 자의 과실비율은 80%가 될 것이니 견인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A : B의 과실비율은 80 : 20 이 예정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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