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주차벌금부과 법적효력있나요?

아파트 주차장 주차벌금부과 법적효력있나요?

작성일 2020.10.0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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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지 2년된 1000세대 천안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주차장주차가능 차량대비 400대가 추가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한집당1대만 무료 2대부터 5000원 월 부과하고 있구요
주차난이 있을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차선외에는 저녁에주차가능한 임의실선자리도 몇군데 그리지않아 통행에 크게지장을 주지않는 벽옆에 주차를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차가 중형차이상 주차가가능한자리에 주차를하는경우가 많아 경차자리는 빈곳이 늘 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중형차들을 주차합니다.

그런데 입대위에서 주차장규칙위반할시 3번경고후 10만원을 벌금부과한다고 공지를 붙였습니다
동대표끼리 회의후 결정했다합니다

주차장규칙은 이러합니다
1 주차선외 주차금지 (벽면등 통행방해 상관없이 자리외무조건 금지)
2. 경차자리에 경차외 주차금지( 경차는 주차자리가 명시되어있지않음. 중형차이상 들어가는자리에 경차는 경차자리가 널려있어도 어느자리든 상관없이 주차가능)

아파트 규칙인데 이걸핑계로 입대위에서 벌금을 부가할수가 있는건가요?
법적효력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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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입주민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구요??

아파트가 배가 불렀네요 아무리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이라지만

단지내 관리실 주체하에 부착하는것은 법적 효력 없을거구요

불안하시면 이파인 사이트 들어가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리 아파트의 경우도 세대당 주차대수가 0.97이고 장애인 주차, 전기차 충전주차면 등을 고려하면 주차대수에 비해 주차면이 절대 부족인데도, 입대위에서 주차 위반금 부과를 의결하고 주민투표를 거쳐서 결정되면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공동주택법의 범위안에서 입대위 의결과 주민투표를 거치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고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차컨설턴트 덕스파킹스토리 김영덕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법에 의거 선정된 입대위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내부 구속력은 있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입대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돈을 내지 않는다고 압류를 걸수는 없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방법이 틀렸네요.

1. 1대부터 주차비를 10만원 받는다.

2. 2대부터 20만원 받는다.

3. 주차공간은 널널해 질것이고, 거둬드린 주차비로 외부 주차장을 임대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5천원만 내고 주차하니 주차난이 심한것입니다.

결국 주차 때문에 그 아파트 값떨어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아반떼HD패밀리 아방이타는곰탱입니다

아파트 동대표끼리 회의후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 자치조직개념으로 회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어떤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갖는 자치 법규는

구의회/시의회/국회/대법원/대통령령/국무총리령 등등

법률,규칙,조례 뿐입니다.

벌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단체로 공공적인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법률이나 규칙,조례 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자치를 최대한 허용하는 추세이므로 법적 효력보다는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일뿐입니다.

아울러 주차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를 하고 진행을 해야지

1가구 추가차량에는 5000원의 비용을 받으면서

주차난에 대한부분에는 근본적인 조취를 없으며

무조건 하지말라고 주차하면 벌금 부과한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네요...

이의제기 하면 다른 주민과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잘 이야기를 해봐야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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