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주차벌금부과 법적효력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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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지 2년된 1000세대 천안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주차장주차가능 차량대비 400대가 추가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한집당1대만 무료 2대부터 5000원 월 부과하고 있구요
주차난이 있을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차선외에는 저녁에주차가능한 임의실선자리도 몇군데 그리지않아 통행에 크게지장을 주지않는 벽옆에 주차를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차가 중형차이상 주차가가능한자리에 주차를하는경우가 많아 경차자리는 빈곳이 늘 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중형차들을 주차합니다.
그런데 입대위에서 주차장규칙위반할시 3번경고후 10만원을 벌금부과한다고 공지를 붙였습니다
동대표끼리 회의후 결정했다합니다
주차장규칙은 이러합니다
1 주차선외 주차금지 (벽면등 통행방해 상관없이 자리외무조건 금지)
2. 경차자리에 경차외 주차금지( 경차는 주차자리가 명시되어있지않음. 중형차이상 들어가는자리에 경차는 경차자리가 널려있어도 어느자리든 상관없이 주차가능)
아파트 규칙인데 이걸핑계로 입대위에서 벌금을 부가할수가 있는건가요?
법적효력이 있는가요?
주차장주차가능 차량대비 400대가 추가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한집당1대만 무료 2대부터 5000원 월 부과하고 있구요
주차난이 있을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차선외에는 저녁에주차가능한 임의실선자리도 몇군데 그리지않아 통행에 크게지장을 주지않는 벽옆에 주차를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차가 중형차이상 주차가가능한자리에 주차를하는경우가 많아 경차자리는 빈곳이 늘 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중형차들을 주차합니다.
그런데 입대위에서 주차장규칙위반할시 3번경고후 10만원을 벌금부과한다고 공지를 붙였습니다
동대표끼리 회의후 결정했다합니다
주차장규칙은 이러합니다
1 주차선외 주차금지 (벽면등 통행방해 상관없이 자리외무조건 금지)
2. 경차자리에 경차외 주차금지( 경차는 주차자리가 명시되어있지않음. 중형차이상 들어가는자리에 경차는 경차자리가 널려있어도 어느자리든 상관없이 주차가능)
아파트 규칙인데 이걸핑계로 입대위에서 벌금을 부가할수가 있는건가요?
법적효력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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