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시 자차처리 문의드려요

자동차사고시 자차처리 문의드려요

작성일 2024.04.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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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건이 1건있었는데 주차되어있는차를 박았습니다
수리비 110만원나왔고 제차는 수리안했습니다
수리비가 80정도나온다면 할증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제돈으로 수리하는게 나을지 자차처리할지 고민되어 글올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대 수리비가 110만원이 나온 경우 렌트비까지 하면 더 나왔을 수 있으니

총 대물 배상으로 지급된 보험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물 배상 보험금이 110만원인 경우 2백만원 이하일 때 할증률은 같기에

질문자님 차량 80만원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고

60만원은 자차 보험금으로 받아도 됩니다.

110만원이나 170만원이나 어차피 2백만원(물적 할증기준 금액) 이하라서

할증률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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