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누구나보험 상여처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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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팀장 승진으로 법인차량 출고(구매)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타는 차량을 오래되어 처분하고 법인차량을 휴일에는가족들도 같이 운전 할 수있는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그럼 누구나보험으로 가능하나 회사 경비 인정이 되지않기에,
상여형태로 해주겠다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될까요?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5천으로 5년 할부 가정하에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 연봉7천+차량 1천/년(할부) = 8천 소득 신고 되는건가요?
더불어 카니발 9인승은 누구나보험시에도 경비처리가 된다는데..가족들이 같이 탄다면 그게 나은 방법일까요?
상여처분시 직원으로서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 고견 부탁드립니다. (의료보험, 연말정산 등 세금 관련)
감사합니다!
이번에 팀장 승진으로 법인차량 출고(구매)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타는 차량을 오래되어 처분하고 법인차량을 휴일에는가족들도 같이 운전 할 수있는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그럼 누구나보험으로 가능하나 회사 경비 인정이 되지않기에,
상여형태로 해주겠다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될까요?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5천으로 5년 할부 가정하에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 연봉7천+차량 1천/년(할부) = 8천 소득 신고 되는건가요?
더불어 카니발 9인승은 누구나보험시에도 경비처리가 된다는데..가족들이 같이 탄다면 그게 나은 방법일까요?
상여처분시 직원으로서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 고견 부탁드립니다. (의료보험, 연말정산 등 세금 관련)
감사합니다!
#법인차량 누구나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