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누구나보험 상여처분 관련

법인차량 누구나보험 상여처분 관련

작성일 2024.05.1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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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팀장 승진으로 법인차량 출고(구매)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타는 차량을 오래되어 처분하고 법인차량을 휴일에는가족들도 같이 운전 할 수있는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그럼 누구나보험으로 가능하나 회사 경비 인정이 되지않기에,
상여형태로 해주겠다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될까요?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5천으로 5년 할부 가정하에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 연봉7천+차량 1천/년(할부) = 8천 소득 신고 되는건가요?

더불어 카니발 9인승은 누구나보험시에도 경비처리가 된다는데..가족들이 같이 탄다면 그게 나은 방법일까요?

상여처분시 직원으로서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 고견 부탁드립니다. (의료보험, 연말정산 등 세금 관련)

감사합니다!


#법인차량 누구나보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득으로 보아서 연말정산합니다.

연말정산 최종세율을 차량부분 비용처리된 부분에 적용하여 세금을 내야합니다.

가족이 사용한다. 내가 운전하고 가족이 탄다.

가족이 운전한다.

다른 말입니다. 누구나 보험는 가족이 운전한다. 이말이지요?

내가 운전하고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주행일지 작성할때 업무외 처리해서 그 부분만 비용에서 빼면되요

가족이 운전한다. 이는 복잡합니다. 일일보험을 가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비용처리에서 일일보험 기간을 빼야 합니다.

경리팀에 물어보세요

가장 정확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카니발 9인승 하세요

법인 임직원 전용보험 의무가 아닙니다.

누구나가 아닌 2인 지정이 가능하며

동시에 임직원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차종을 카니발 9인승으로 결정하시면 위 질문은 잊으시구요.

카니발이 아닌 업무용 승용차라면 복잡해집니다.

차에 들어가 모든 비용이 상여 처분이 됩니다.

소득세와 건보료가 인상되겠죠.

만약 장기렌트가 아닌 할부구매라면 누구나가 될수 있겠네요.

더 자세한 문의는 카톡이나 쪽지 남겨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도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회사 차량 비용을 누구나 보험으로 하고 직원 상여처리로 하면 결국 4대 보험료도 같이 올라서 타격이 있죠..

비용처리 안받고 누구나 보험으로 할 경우 렌트료가 인상되는 업체도 있어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 체크는 필수입니다.

대안으로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량은 임직원 전용 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니라서 카니발로 가는게 최선의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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