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사장님 명의의 법인 차량이 법인의 명의인지, 사장님 개인의 명의인지 불분명하지만,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은 법인세법 제27조의 2 제2항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 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 입니다. 개인 명의의 차량은 해당이 없습니다.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리스/렌트)하는 경우 1순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제4항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 한정)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액 손금불산입하며, 해당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을 합니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 한정)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2단계는 검토할 필요도 없이 전액 손금불산입(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영(0)원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