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급여, 차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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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살고 있습니다
1인가구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차량구매를 해야하는데 견적을 냈는데 차량가액 37,168,000원 취등록세 2,668,0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차량은 24년 1~2월에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23년 기준 차량금액 36,800,000원으로 안내받았는데요. 이 금액이 부가세와 취등록세를 뺀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뺀 금액이라면 재계약 가능 금액이겠죠?? 국민임대 재계약은 24년 11월 입니다. 재계약이 가능한 금액 일까 질문드립니다.
2. 월급 질문입니다. Lh 상담했는데 상담사가 뭔가 잘못알고 있는지 1인가구 월급여 한도가 기준급여 월 2,347,319원 이라고 설명했고 기준급여에 50% 이상 초과시 1번 연장 후 퇴거,
2,347,319원 + 1,173,659원 추가 = 3,520,978원 초과 하면 안됀다고 하더라구요. 조금 이상해서 우선 끊고 질문 올립니다. 기준월급여가 얼마가 한도일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쇼!!!
1인가구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차량구매를 해야하는데 견적을 냈는데 차량가액 37,168,000원 취등록세 2,668,0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차량은 24년 1~2월에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23년 기준 차량금액 36,800,000원으로 안내받았는데요. 이 금액이 부가세와 취등록세를 뺀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뺀 금액이라면 재계약 가능 금액이겠죠?? 국민임대 재계약은 24년 11월 입니다. 재계약이 가능한 금액 일까 질문드립니다.
2. 월급 질문입니다. Lh 상담했는데 상담사가 뭔가 잘못알고 있는지 1인가구 월급여 한도가 기준급여 월 2,347,319원 이라고 설명했고 기준급여에 50% 이상 초과시 1번 연장 후 퇴거,
2,347,319원 + 1,173,659원 추가 = 3,520,978원 초과 하면 안됀다고 하더라구요. 조금 이상해서 우선 끊고 질문 올립니다. 기준월급여가 얼마가 한도일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