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관련 법률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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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렌트카를 빌리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상황은 렌트카에 블랙박스가 없고 자차보험이 없어서 돈을 렌트카 회사에 줘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렌트카 사무실에 찾아가자 소송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욕을하고, 돈 줄때까지 집을 안 보낸다고 협박을 하였고, 대인, 대물 접수 면책금 각각 50만원과 과실이 나오기도 전에 과실이 100대 0이라하며 300만원돈을 갈취하였습니다. 친구는 무서운 마음에 총 400만원을 넘게 빌려서 주고 집을 갔고, 다음 날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전화가 와서 과실은 8대2가 나왔고 사고가 난 상대방과 얘기를 통해 보험사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합의를 보겠다고 말해서 다시 렌트카에 전화를 해서 돈을 달라고 하니 와서 얘기하자고 협박을 또 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렌트카 관련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