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 가드레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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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업무를받아 업무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던중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에 박았습니다
보험에 본인도 포함되어있슴
이런경우 자차로 차 수리를 하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제가 부담하게되나요? 아니면 회사가 부담하게되나요?
보험에 본인도 포함되어있슴
이런경우 자차로 차 수리를 하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제가 부담하게되나요? 아니면 회사가 부담하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