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 사고후

가드레일 사고후

작성일 2022.11.02댓글 5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새벽에 가드레일 사고를 낸후
인사사고가 아니란 생각에 놀라고 해서 우선 그자리를 밧어났습니다 글고 보험회사에는 단독 사고로 접수를 했고
가드레일은 시멘트란 생각에 신고는 하지 않았구요
근데 15일인 지난후 경찰서 교통계에서 전화가 와서
가드레일 박고 왜 갔내면서 연락이 오더리구요
무슨 영상이 있는듯한데…
경찰서에는 무슨 조사를 받으라는건가요?


#가드레일 사고후 미조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람이 다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 혹은 국가소유의 재산을 파손한 케이스라서 신고는 해야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 입니다.

○ 귀하께서는 단독사고로 가드레일을 충돌(파손 추정)한 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귀가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하면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사고로 제3자의 인적 및 물적손해를 발생케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호조치를 하고 난 후 경찰서에 신고나 기타 피해자에게 가해자 연락처 등을 남겨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사고로 조사를 받고, 조사결과에 의하여 벌점 및 벌금의 형사상 및 행정상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도주사고(뺑소니)와 관련한 판결을 살펴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를 말하고, 인적사고 도주사고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한편, 물피도주 교통사고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법령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사고발생시의 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 규정되어 있고, 주.정차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벼운 접촉사고의 물피사고에서도 가능하면 연락처를 남겨 놓고 현장을 이탈함이 도주와 관련한 피해자와의 분쟁(법적인 문제 포함)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견은 질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일반적인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 www.knia.or.kr )'로 문의해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사고로 제3자의 인적 및 물적손해를 발생케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호조치를 하고 난 후 경찰서에 신고나 기타 피해자에게 가해자 연락처 등을 남겨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사고로 조사를 받고, 조사결과에 의하여 벌점 및 벌금의 형사상 및 행정상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도주사고(뺑소니)와 관련한 판결을 살펴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를 말하고, 인적사고 도주사고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한편, 물피도주 교통사고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법령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사고발생시의 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 규정되어 있고, 주.정차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벼운 접촉사고의 물피사고에서도 가능하면 연락처를 남겨 놓고 현장을 이탈함이 도주와 관련한 피해자와의 분쟁(법적인 문제 포함)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출처: 다이렉트자동차보험비교견적사이트

단독사고(가드레일 훼손) 사고후 미조치...

... 가드레일 파손에 대해 보험으로 보상 처리하면,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5.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가드레일 사고후 보험접수

... 사고후 미조치도 아니고 바로 보험접수했는데 가드레일에 대한것도 보험접수를 해서 진행중이면 괜찮아요. 근데 보통 보험사는 접수만 하지 진행을 하지않아서 일단...

가드레일 사고후

새벽에 가드레일 사고를 낸후 인사사고가 아니란 생각에... 했고 가드레일은 시멘트란 생각에 신고는 하지 않았구요... 와서 가드레일 박고 왜 갔내면서 연락이 오더리구요...

가드레일 파손후 사고후 미처리...

... 가드레일 그리고 모든건 보험에서 처리가능한데 사고후 미처리로 벌금나온다는데 그거는 보험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부분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벌금 얼마정도...

중앙선 봉 형태의 가드레일 접촉 사고

... 상대방의 차량 파손이 없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없었다면 사고후 미조치 처벌 안됩니다 가드레일 파손이 심한가요? 기스만 난 정도면 그냥 넘어가셔도 될것 같은데..

단독 가드레일사고

가드레일 단독 사고후 귀가하고 2주가 지난후에 경살사 조사계에서 연락왔어요 파손해놓고 왜 그냥갔냐고 … 이것도 뺑소니 인가요? 교통계라고 하던데 가면 무슨 조사를...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 중앙 가드레일의 파편이 도로 반대편까지 넘어가있었기에 반대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파편을 치우려는 일말의 조치행동이 없었기에' 사고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