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신호없는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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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사건 내용 :
안녕하세요,
전일 밤(18일) 당시 도로는 초록불이었고 직진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앞에 두고 몇 초 후 지나칠 무렵에 '보행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좌측에 두고 오른쪽에 보행자'가 정면만 바라보면서 자전거를 끌고 급작스레 막 건너려 나와 제가 급하게 속도를 줄였으나 거리가 짧아 제동을 미쳐 다 못하고 보행자를 피해 오토바이를 급하게 꺾으면서 넘어졌습니다. 사람과의 직접 접촉은 없었고 상대방의 자전거에 스치며 쳤는지 여부는 서로 의견이 다르나 자전거와 함께 보행자가 넘어지며 사고가 났습니다.
보행자는 갑작스런 사고라 기억이 명확히 않으나 오른쪽 발등 부분에 통증이 느껴지는데 오토바이가 자전거를 스치며 쳐 자전거와 넘어지면서 자전거가 발등쪽을 쳐 통증이 생긴거 같다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목에 통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다행히도 서로 골절 등 큰 부상은 없이 경미한 통증이 있는 것으로 서로 얘기했고, 긴장풀리고 다음날 병원 진료해봐야 알 듯하다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외관상 자전거 또한 이상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나 보행자나 사고 경험 등이 없어 어떻게 해야할지 하다 우선 보험접수를 해야하지 않겠냐하여 경찰신고는 없이 보험사 연락 후 현장 직원이 출동해 사진 촬영 및 상황 설명을 들은 후 대인 대물 접수를 했고, 금일 오전 중 보험사 담당자가 전화해 자세한 설명을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저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물었고, 보험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보행 신호가 없긴하지만 횡단보도이기에 중과실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험처리했고, 불행 중 다행으로 서로 큰 부상은 없다 생각하며 집에 돌아와 혹시나 걱정되는 맘에 검색을 해보니, 이 경우 중과실로 처리될 수 있고, 그렇게되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지는 걸 알게된 상황입니다...
1. 지금 이 상황에서 경찰신고는 안한 상황인데 보험사에서 중과실로 판단할 경우, 저나 피해자가 신고를 안했음에도 보험사측에서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중과실로 보험사에서 판단한다해도 경찰 신고는 관여안한다면, 보험 지급은 어떤 식으로 처리될까요? 중과실이기에 제가 직접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는건가요?
3. 이 상황에서 대인접수 건으로 치료 전 상대방과 합의해 보험접수를 한 것을 취소후 직접 개인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색 결과, 대인접수는 취소가 안된다는 글도 더러 보여 궁금한 부분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중과실 판단이 안나고 보험처리로 그냥 끝난다면 다행이나 혹시 중과실로 판단될 경우, 보험사가 경찰신고에 관여치 않는다면 경찰 접수는 하지않았으니 상대방과 의견 합의해 보험접수가 취소가능하면 빠르게 취소 후 개인적으로 합의금 보상하는 방향이 최선의 해결책으로 보이는데 다른 해결책 등이 있을지 고견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일 밤(18일) 당시 도로는 초록불이었고 직진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앞에 두고 몇 초 후 지나칠 무렵에 '보행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좌측에 두고 오른쪽에 보행자'가 정면만 바라보면서 자전거를 끌고 급작스레 막 건너려 나와 제가 급하게 속도를 줄였으나 거리가 짧아 제동을 미쳐 다 못하고 보행자를 피해 오토바이를 급하게 꺾으면서 넘어졌습니다. 사람과의 직접 접촉은 없었고 상대방의 자전거에 스치며 쳤는지 여부는 서로 의견이 다르나 자전거와 함께 보행자가 넘어지며 사고가 났습니다.
보행자는 갑작스런 사고라 기억이 명확히 않으나 오른쪽 발등 부분에 통증이 느껴지는데 오토바이가 자전거를 스치며 쳐 자전거와 넘어지면서 자전거가 발등쪽을 쳐 통증이 생긴거 같다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목에 통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다행히도 서로 골절 등 큰 부상은 없이 경미한 통증이 있는 것으로 서로 얘기했고, 긴장풀리고 다음날 병원 진료해봐야 알 듯하다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외관상 자전거 또한 이상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나 보행자나 사고 경험 등이 없어 어떻게 해야할지 하다 우선 보험접수를 해야하지 않겠냐하여 경찰신고는 없이 보험사 연락 후 현장 직원이 출동해 사진 촬영 및 상황 설명을 들은 후 대인 대물 접수를 했고, 금일 오전 중 보험사 담당자가 전화해 자세한 설명을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저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물었고, 보험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보행 신호가 없긴하지만 횡단보도이기에 중과실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험처리했고, 불행 중 다행으로 서로 큰 부상은 없다 생각하며 집에 돌아와 혹시나 걱정되는 맘에 검색을 해보니, 이 경우 중과실로 처리될 수 있고, 그렇게되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지는 걸 알게된 상황입니다...
1. 지금 이 상황에서 경찰신고는 안한 상황인데 보험사에서 중과실로 판단할 경우, 저나 피해자가 신고를 안했음에도 보험사측에서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중과실로 보험사에서 판단한다해도 경찰 신고는 관여안한다면, 보험 지급은 어떤 식으로 처리될까요? 중과실이기에 제가 직접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는건가요?
3. 이 상황에서 대인접수 건으로 치료 전 상대방과 합의해 보험접수를 한 것을 취소후 직접 개인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색 결과, 대인접수는 취소가 안된다는 글도 더러 보여 궁금한 부분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중과실 판단이 안나고 보험처리로 그냥 끝난다면 다행이나 혹시 중과실로 판단될 경우, 보험사가 경찰신고에 관여치 않는다면 경찰 접수는 하지않았으니 상대방과 의견 합의해 보험접수가 취소가능하면 빠르게 취소 후 개인적으로 합의금 보상하는 방향이 최선의 해결책으로 보이는데 다른 해결책 등이 있을지 고견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