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교통사고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교통사고

작성일 2023.12.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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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를 타고 오다가 신호있는 횡단 보도를 건넌 후,
교통섬 앞의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가 저를
치었습니다

해당 교통사고 지점은 삼거리였고
차는 우회전 중이었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제가 건너오는게 분명히 보이는데 서행하면서 저를 그대로 친 상태로 확인됩니다.

교통사고 조사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건나 차대차 사고다.
(이해 완료) 그런데 상대 차가 먼저 진입했다고, 저는 차로 봐야하니 제가 명확한 가해자라고 하지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회전 중 멈추지도 않았는데 제가 자전거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라니 억울 합니다.

따릉이 보험으로 형사 사건 종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에 가면 제가 승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 합의는 조사괸 말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큰 상해는 아니지만 자전거를 거의 옆에서 들이 박아 자전거와 같이 넘어가면서 현재 상대차량 보험으로 치료 받고 있고요.
아예 진행 상황에 대한 감이 잡히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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