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가 어떤분한테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번호판등록 폐지를 안시킨채 그분 명의로 번호판이 달려있는채로 등록증하고 오토바이를 받아서 가져갔고 보험료를 모아야되니 1달만 이대로 번호판이 있는채로 타고 나중에같이 만나서 폐지시키고 서류를 발급받자고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돈이 필요해서 폐지를 안시킨채 다른사람에게 오토바이를 팔았는데요.물론 번호판은 떼고 따로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왜 자신의 허락도 없이 파냐,그 오토바이 차대번호 명의가 자신의 것인데 이거 대포차,도난 등등으로 월요일에 경찰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저는 번호판,등록증을 따로 남겨놓고 그분한테 돈을 주고 사서 판것인데 이게 처벌이 될 수 있나요?너무 급해서 그런데 전문가분들만 답변부탁드립니다.근거도 같이요.
저는 분명히 제가 돈을 주고 산것이고 번호판,등록서류를 따로 빼서 남겨두었으니 문제가 안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도움부탁드려요.
번호판등록 폐지를 안시킨채 그분 명의로 번호판이 달려있는채로 등록증하고 오토바이를 받아서 가져갔고 보험료를 모아야되니 1달만 이대로 번호판이 있는채로 타고 나중에같이 만나서 폐지시키고 서류를 발급받자고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돈이 필요해서 폐지를 안시킨채 다른사람에게 오토바이를 팔았는데요.물론 번호판은 떼고 따로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왜 자신의 허락도 없이 파냐,그 오토바이 차대번호 명의가 자신의 것인데 이거 대포차,도난 등등으로 월요일에 경찰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저는 번호판,등록증을 따로 남겨놓고 그분한테 돈을 주고 사서 판것인데 이게 처벌이 될 수 있나요?너무 급해서 그런데 전문가분들만 답변부탁드립니다.근거도 같이요.
저는 분명히 제가 돈을 주고 산것이고 번호판,등록서류를 따로 빼서 남겨두었으니 문제가 안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도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