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 차 , 상대방 과실 100으로 인한 교통사고 대처법좀 알려주세요

차 : 차 , 상대방 과실 100으로 인한 교통사고 대처법좀 알려주세요

작성일 2023.01.1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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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20:00경 신탄진 휴게소에서 동승자 1명과 같이 출발을 하려고 주차된 차에 탑승해있는 상태였습니다.

뒤쪽에 주차되있던 화물트럭이 주차 자리에서 빠져나오려 하다 제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는데 차 뒷부분 한쪽이 등, 범퍼 다 포함해서 아예 박살이 났습니다,,(수입차이기도 합니다.....) + ( 제 차는 완전 정지 상태 및 블박 사진 모두 확보)

사고 직후 상대방 측이 보험처리를 한다고 해서 경찰 신고 및 사고 접수는 하지 않았는데, 당일 그 상황에서의 시간과 집근처에 도착할 쯔음 역시 응급실 외엔 진료는 모두 마감되어 아직 대인 접수 및 진료 전입니다.

--질문--

1. 상대방이 화물차중에서도 큰 화물차였고 화물공제입니다. 대처나 합의등등 모든게 어려운건 알지만 간단명료한 합의 팁이나, 대처 방법등이 있을까요?

2. 차량을 떼어온지 불과 3달정도 밖에 되지않았습니다..수입차고 감가손해 및 수리비용 등등 차량 구입비용의 20%이상 수리비용은 예상됩니다..
차종의 정식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기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1급공업사에 맡기는게 좋을까요? 사고도 처음이고 아직 대처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단골 공업사도 X..)

2-1. 차량 시세와 관해 감가 손해등 상대측 화물 공제에서 보상을 받아도 나머지 감가와 관련한 격락손해를 청구할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어디에 청구를 해야하고 또한 시세 하락등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3. 그 외 화물공제와 관해 대처법, 합의, 대인 접수 등 중요한 팁들이나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4.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두는게 나을까요?

밤잠도 못이루고 진료는 마감이라 , 당일 진료 및 입원도 못하고 있고 허리부터 목까지 통증 있고..모든게 지금 어지럽고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광고보단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제발 ..

내공 100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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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배상및 염좌경상 합의전문 지식 전문인입니다

seo50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보험사 책정금액보다

더받으실수있게 자문및 도움 드리고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합의금은 상해진단, 휴업손해 등에 따라 다르며 조기합의 또는 치료를 다 받은 후 합의를 하는 등 개인사정, 상해정도 등에 따라 합의시기가 다릅니다.

격락손해보상은 대물담당자에게 청구하시고, 경찰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이 대상이 아니고 과실이 정확하다면 신고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담이 가능하니 연락주셔서 제대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형사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실 때.

보상박사 01095208297​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과속(제한속도 20km 초과)

④.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 침범

⑩.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⑫.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의무 위반

⑬. 중상해의부상 사고

⑭. 사망사고

⑮. 무보험차 사고

⑯. 뺑소니 사고

【형사합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모든 보상이 가능하지만, 중대위반, 중상해의 부상,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은 벌금이나 일정기간 금고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정식사고처리시 사고의 내용과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서 가해운전자의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가해자는 자신에게 내려질 처벌이 중할것이라 판단될 경우 그 처벌을 경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을 “형사합의”라고 합니다.

형사합의 진행시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의 보장한도가 고액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유가족분들이 금액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보험사의 관여, 가해자의 임의적인 형사합의금산정(보장한도축소), 운전자보험가입사실숨김, 중복가입사실숨김,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간에 감정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상태로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고 조기에 형사처분을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보상박사”가 책임지고 피해자 또는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얻어서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을 받아서 제출하여 조기에 형사처분을 마무리 하여 드립니다.

피해자 또는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이루지 못하여 금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상박사”가 신속하게 가해자의 운전자보험가입여부, 보장내역, 보장한도, 중복가입여부, 가해자의 입장 및 상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여 최대의 금액(보장한도)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을 수령하실수 있도록 책임지고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상과정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를 당하지 않고자 하실 때.

보상박사 01095208297

【채권양도확인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과정에서는 피고 측의 보험사에서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채권양도 확인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인정하여 공제 주장을 하거나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최소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간혹 가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해자 측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에 작성된 형사 합의서에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청구액과 별개의 금액으로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위 합의금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합의서에 만일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위 형사합의금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 가해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갖게 될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하여 피해자가 자동차보험금을 "완전히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었을 경우 가해자는 위 채권양도를 수반으로 한 확약으로 위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자는 위 채권양도로 인해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이중을 지급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 만일 가해자의 주장과 같이 이를 위자료 참작 사유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위 확약 문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있어 추가로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설령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 사건사고 경위, 과실정도, 형사합의 경위 및 결과, 피해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보태어 형사합의금 지급 사정을 반드시 위자료 참작사유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해자 측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보상에 대하여 조기(소외)합의를 통해서 최대로 보상받고자 하실 때.

보상박사 01095208297

손해배상이란 교통사고 발생전의 형태를 비숫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배상행위이며, 자동차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패소란 있을수 없으며, 소송에서 졌다는 것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보험회사에서 제시했던 합의금액보다 소송후 판결금액이 적은 경우 피해자가 결국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초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 보다 판결금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도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여러 가지로 계산해보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기 때문에 소송해서 받을수 있는 금액이상으로 합의금액을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판결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있을수 있어도 승소, 패소의 개념는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소송진행전 보상담당자와 만나서 합의 금액을 절충해 본후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해본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반인들이 처음부터 법을 알아서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는 어렵고, 설령 분쟁이 일어난다 하여도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당황하고 법에 주눅이 들고 마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결정할때는 소송을 진행했을 때 “최소한 어느정도는 인정될수 있을것인지의 여부” 또는 “최대로 어느정도 인정될수 있을것인지의 여부”를 예상해보고 실익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한 소송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것이므로 걱정할 부분이 없지만, 개인을 상대로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앞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 보전처분중 부동산 가압류의 신청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그 손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는 문제가 따르게 되고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배상 또는 보상은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있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한쪽이 유리하면 반드시 반대쪽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배상 또는 보상의 손해액은 직종별로 많은 편차가 나고 교통사고의 사안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 만큼 손해분담의 공평성 결여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즈음하여 배상책임의 범위 및 배상책임의 소멸, 손익상계, 과실상계 등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쟁점별로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의발생 : 운행의기인성 / 타인성 /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 사용자 책임

재산상손해 : 소득 / 장해(노동능력상실률) / 기왕증 / 가동연한 / 적극적 손해 / 소극적손해 / 기왕 . 향후치료비 / 개호 / 여명 /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과실상계 : 과실 / 사고의 기여도(상당 인과관계)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 소멸시효 / 합의의 효력

보상책임 : 보상책임 / 보험약관 / 대물 및 간접적손해 / 보험약관의 효력 / 보험금지급청구

손익상계 : 손해배상책임의소멸 / 보상책임 / 손익상계

개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만만치 않는 준비과정과 위기가 많을수 있습니다.

시간과 금전적으로도 많은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전에 반드시 “보상박사에게 무료전화 상담을 받아 보시고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박사 01095208297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공제 조합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합의하시다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원을 넣어도 공제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정식 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되는 것이 없고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진단주수, 보험사,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2. 정식 공업소에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대차나 수리가 어려운 공제조합이라고는 하지만 사고로 인한 것은 대물처리 가능합니다.

3. 공제조합이라면 더더욱 전문가와 함께 합의를 진행하신는 것이 좋습니다.

4.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안하시고는 선생님의 선택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로펌입니다.

카카오톡 xmas_1225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함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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