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100% 무보험차상해 대인 대물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 100% 무보험차상해 대인 대물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3.08.1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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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인지모르고..발열이심해 신호를착각하고
전진하여 좌측 주행중인 차량이 그대로들이받아
제 차,상대방 차 전부 폐차입니다
에어백이 터져서 피해자 측 골절없는 부상인듯하구요
12대중과실..100%제 과실 교통사고입니다
제가 가해자인데 책임보험만가입되있어서 걱정이었는데
그나마 그 분 차량이 구형 오피러스라서
대물한도2000이라 해결될거라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이 말씀하시길 자기는 이 차 오래타려고 저번달 수리비450만 들엇다면서 대물담당하고엇갈리고있구요
대인은120한도인데 이것도맘에안든다며
무보험차상해를접수햇다고 연락을받았습니다

궁금한것이 무보험차상해라는것이 피해자가 그냥 원하는데로
대물쪽 차량 중고가액을무시하고 원하는데로 지급하나요?

피해자분이 많이 다치신 상황이 아니라서
대인은 계속 나이롱 환자로 병원 입원 오래해도
무한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저한테 말도 못 할 금액이 청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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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무보험차상해는

말 그대로 상해에 대해서만 보장받으므로

피해자 부상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되,

그 보상을 한 보험회사로서는

다시 가해자측에 구상을 해야 하고

구상 청구 소송 등에서는

상당히 깐깐하게 검토하므로

보상 또한 대인배상 보다는

상당히 깐깐한 편입니다.

한편, 차 손상 보상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자차로 보상받을 수도 있고

질문자님 차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

전손(전부손해)의 경우

피해자측으로서는

차량가액 혹은 중고시세

2가지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손 처리될 정도라면 상대가 가벼운 상해를 입었다고 볼수는 없을듯 합니다.

대물은 의무보험 한도에서 가능하겠지만

무보험차 상해는 대물이 아니라 질문자 의무보험에서 해결이 안되는 대인 부분을 보상해주고 질문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는 형사처벌에 벌금, 대인구상금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코로나인지 모르고..발열이 심해 신호를 착각하고 전진하여 좌측 주행중인 차량이 그대로들이받아

제 차,상대방 차 전부 폐차입니다

- 질문자 신호위반인 사고.

에어백이 터져서 피해자 측 골절없는 부상인듯하구요

12대 중과실..100%제 과실 교통사고입니다

제가 가해자인데 책임보험만 가입되있어서 걱정이었는데

그나마 그 분 차량이 구형 오피러스라서 대물한도2,000(만원)이라 해결될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이 말씀하시길 자기는 이 차 오래타려고 저번달 수리비450만 들엇(었)다면서

대물담당하고 엇갈리고있구요

- 어차피 차량가액이란게 있기에 500만원 짜리 차에 수리비 1,000만원 꼬라박았다 해서

1,500만원짜리 차가 되진 않기에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전손처리 하더라도 차량의 교환가치 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대인은120(만원)한도인데 이것도 맘에안든다며

무보험차상해를 접수햇(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궁금한것이 무보험차상해라는것이 피해자가 그냥 원하는데(대)

대물쪽 차량 중고가액을무시하고 원하는데(대)로 지급하나요?

-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겁니다.

물건에 대해서 '상해'란 단어를 쓰진 않기에

상대방 '다친거'에 대해서 상대보험에서 먼저 처리한다는 의미지,

상대 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사항 없습니다.

상대차량은 상대방이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한 경우에 상대보험에서 먼저 처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상대보험에서도 상대차량의 '가액' 을 따져서 보상하는거지

수리비 기타 비용 들어간거를 다 따져서 보상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피해자분이 많이 다치신 상황이 아니라서

대인은 계속 나이롱 환자로 병원 입원 오래해도

무한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저한테 말도 못 할 금액이 청구되는건가요?

-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랑 달리 환자가 개진상 까서 주구장창 입원하고 싶다고 해서

병원에서 그대로 놔두지도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직도 아는사람만 받고있는 격락손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격락손해란? - 교통사고 후 차량을 수리하더라도 사고이력이 남고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로서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사고차감가손해, 가치하락손해 등으로 불립니다.

보험 약관상 격락손해 청구조건

출고5년 이내차량 +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초과일시 수리비의 10~20% 금액보상

하지만 약관내용과 관계없이 5년지난차량도, 수리비가 20% 초과하지 않은 차량도, 심지어 사고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차량의 주요골격부위 손상이 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많은 분들이 약관상 격락손해보상만 지급 받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하락한 중고시세와 비교하여 차액이 있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하오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kvcc.co.kr

과실 100% 무보험차상해 대인 대물...

... 이 오래타려고 저번달 수리비450만 들엇다면서 대물담당하고엇갈리고있구요 대인은120한도인데 이것도맘에안든다며 무보험차상해를접수햇다고 연락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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