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천장 물새는 현상으로 이사비용청구(법적근거)

전세집 천장 물새는 현상으로 이사비용청구(법적근거)

작성일 2024.04.26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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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오래된 단독주택 2층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오래 되다보니 여기저기 하자 있는건 그러려니하는데
2월 19일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서 거실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주인은 알고있던 사실이였으나 저에게 고지해주지 않았고 밤새 양동이 받쳐두고 밤을 새야했습니다.
천장에 있는 전등 옆에서 물이 떨어져 전기, 감전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업자를 불러 옥상 실리콘 작업을 하였으나 4월 3일 또 비가 많이 오면서 2월보다 거실천장 여기저기 더 많은 곳에서 물이 떨어져 퇴근해서 오니 쇼파가 젖어있었습니다. 다시 업자를 불러 작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4/20, 21 주말동안 비가왔지만 양이 많지 않아 새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대신 가스보일러 실내조절기가 고장이 나서 오늘 4/22 기사님을 부르니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전선 어딘가에 단전이 되어 그런것이라고 전기 업자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전기와 누수에 대한 문제로 장마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집에서 지낼 수 없을 거 같아 장마전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은 2023.12.01~2024.11.30 (1년) 입니다. 이사비용을 청구해서 장마전 6월초중순에 이사나가는것이 가능할까요? 이부분을 집주인에게 말하니 이사비용 절반만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집문제로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나가야하는데 이사비용을 전액 당연히 받아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비올까봐 걱정하고 전기문제도 생길까봐 걱정하면서 집에서 생활하는게 너무 불편한 마음인데 집주인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음같아서는 쇼파 젖은 부분까지 보상받고 싶은데 참고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조언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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