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결로 현상으로 인한 벽지 곰팡이 비용 청구

전세집 결로 현상으로 인한 벽지 곰팡이 비용 청구

작성일 2021.01.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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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0월에 빌라 전세를 얻어 현재 거주 중입니다.
이사오기 전 집을 보러왔을 때도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방 한쪽면에 곰팡이가 잔뜩 핀 것을 봤었고 그 부분에 대해 집주인에게 얘기했었을 때 단열공사를 했는데 집에 애기들이 있어서 보일러까지 많이 틀어서 생긴거라고 모두 제거 후에 도배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온 뒤 2019년 겨울 해당 벽 부분 같은 위치에 물기가 생기더니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닦아내고 락스를 뿌린뒤 더 이상 올라오지는 않아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다시 이번 겨울이 되었는데 상태가 더 심각해졌어요. 물기는 심하게 많이 생겨서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곰팡이는 훨씬 많이 심하게 퍼졌어요.

실크벽지인데 벽지 이음부분이 떨어져서 보니 벽에도 곰팡이가 피어 있더라고요.
집이 따뜻한 편이고 추위를 많이 안 타서 집에 보일러는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거의 켜지 않고 살고 있는데도요... 창문을 좀 열어서 환기시켜도 나아지지 않고 해당부분이 외벽쪽이라는걸 생각하면 완전히 결로 현상에 의한 곰팡이인데요.

집주인이 저희가 이사오기 전부터 곰팡이가 있던 것을 알고 있었고 완전히 결로 현상이 원인이 된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곰팡이 제거 및 해당부분 다시 도배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많이 남앗으면 저희도 비용의 반을 부담하겟는데 계약이 올 해 10월 만료이고 연장이 가능할지도 사실 모르겠는 상황이라 애매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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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전세계약서상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기 사항으로 비춰보건데 집주인이 이미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공사를 통해 개선을 한 이후에도 동일 문제가 재발하였으므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비용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하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개선공사 후 이상있음을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여 공사 하자로 처리를 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개선공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였을테니까요.

아무쪼록 집주인분과 잘 상의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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