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 누수

임대건물 누수

작성일 2024.03.1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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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임차인 입니다
최근 주방옆에 있는 창고 하수구에서 물이 올라와 관리사무소쪽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누수업체를 불렀습니다
그날 하수구에 압력으로 배수관을 뚫고 잡았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방법까지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결제를 원해 20만원을 결제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와서 확인 하더라구요, 그날 밤 저녁에 아파트 방송으로 관리동 지하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는 방송을 2번 들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방문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지 않도 다시 고치는 시늉을 하시더라고요 그럼데 저희는 고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2일간 주방 물을 사용할수 없었고 불편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주방 호수를 밖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애초에 아파트 설계도면에 배관이 없이 설계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누수가 된 곳을 찾아 수리 한 뒤 임차인에게 하수구를 보니 기름때와 음식물이 있었다면서 임차인 잘 못이라고 하더라구요.그런데 저희 하수구 고친 뒤 누수가 되었는데 마지막 최종 비용을 요구 하였습니다. 보통 아파트 쪽에서 보험이 들어져 있기도 할 것이고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 한다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 만 10년 된 아파트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누수 문제가 발생한 장소와 관련된 상황들을 상세히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임대인 또는 관리사무소와 상담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법을 논의해보세요. 또한, 아파트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수로 인한 공사 비용에 대한 책임과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 또는 관리사무소와 상의하여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상담을 통해 해결이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나 아파트 주민대표회의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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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질문자님의 질문을 '쿨캐시' 답변 전문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임차인으로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선결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은 당연히 불만이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누수업체에게 문제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 설명을 요청하고 해결책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보험에 관련된 사항이나 임차인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의 임대계약이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가 발생한 부분이 아파트 설계상의 결함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원 신고나 소비자 보호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누수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해결을 위해 관련 당국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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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렇군요

질문글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추측 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하수관이란 개인 관이 있으며 개인관이 공용관으로 물이 모아져서 내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막힌곳이 개인 관인지 공용 관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개인관 이었다면 세입자가 생활을 하였으므로 세입자가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공용 관에 막혔다면 의심은 질문자님 집에서 이물질이 나와 막혔을 거라고 짐작은 할수 있지만

비용 지불은 공용이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글을보면 공용관 인듯 한데요

아무튼 아래 사진을 보시고 참고로 하시고 그래도 궁굼 하시면 전화 주시면

더 상세한 설명을 듣고 상세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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