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 누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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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짜리 건물에 2년째 2층을 월세로 임대하고있는 임대인입니다.
2년전 테라스가 있는 상가였는데 인테리어 공사중 업자가 콘크리트 테라스인줄알고 바닥 타일을 테라스 위로 올려놨는데 가건물 테라스여서 무게를 견디지못하고 꺼져서 비오는날 1층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인테리어업자가 공사도중이여서 공사를 해주었는데 1년이 지난 후 지금 1층에 또 누수가 발생하여 1층에서는 저희한테 손해배상을 요구 합니다 . 건물주 배상없이 오로지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하는걸까요?
2년전 테라스가 있는 상가였는데 인테리어 공사중 업자가 콘크리트 테라스인줄알고 바닥 타일을 테라스 위로 올려놨는데 가건물 테라스여서 무게를 견디지못하고 꺼져서 비오는날 1층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인테리어업자가 공사도중이여서 공사를 해주었는데 1년이 지난 후 지금 1층에 또 누수가 발생하여 1층에서는 저희한테 손해배상을 요구 합니다 . 건물주 배상없이 오로지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