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지붕쪽 누수 관련 문의

옥상 지붕쪽 누수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2.14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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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세대빌라 4층(탑층) 임차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발코니 확장 부분쪽 누수관련하여 보수 책임 여쭤보고자합니다.

우선, 10년 넘은 빌라에 전세 입주했으며, 4층은 발코니 부분을 확장하여 저희 집은 확장된 부분까지 포함된 상태입니다.
또한, 건물에 옥상이 있고, 모든 세대분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다만, 그림과 같이 옥상 난간 옆에 발코니 확장하면서 별도의 지붕이 있는데, 이 끝 부분쪽에서 누수가 되어 창틀로 물이 조금씩 새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수 관련해서는 빌라 관리인분께 말씀드려서 건물 공용관리비로 보수요청해야할까요? 임대인에게 개별적으로 요청해야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의하신 내용으로 추정해보면,

해당 지붕이 원래부터 있던 건물 옥상 부분이 아니고,

주택 소유주가 발코니 확장을 위해 설치한 것이므로

공유부분이라고 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 요청해야할거 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존 건축물 의 옥상은 공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임의 의 확장된 부분은 임대인 의 보수책임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문업체입니다

노출베린다 확장부분 누수건이네요

불법확장(위반건축물)일 것입니다

확장부분의 지붕은 공유부분이아나라 전유부분이라 확장한

임대인자비로 공사를 해야 하는것 입니다

임대인에거 방수공사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방수공사는 조인트연결부분 실리콘내지 시트방수보다는 50mm판넬을 덧 씌우는것이 좋고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 부분은 공용부분이 아닙니다.

전세로 들어오셨으니 집주인분께

수리를 요청하셔야될듯싶네요

샌드위치판넬 위 누수인걸로 파악되오니

빠른 조취를 취하여 누수부위를 막아야

2차피해가발생되지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알려 수리를 요청하면 되는 것이고, 임대인은 공용부분이라고 관리실로 알리것인지 임대인의 확장으로 발생한 부분이니 임대인이 직접 수리 할 것인지의 판단은 임대인의 몫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본인의 확장한 것으로 보이는 곳을 공용으로 주장한다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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