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차 아파트 옥상 누수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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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차 된 17층 아파트 맨위층 세대입니다.
위에는 옥상층입니다.
5년전부터 집안에 누수가 되어 큰방천정, 작은방천정, 주방벽면,
화장실천정, 등에 누수가 되고, 천정 속을 살펴보니 곰팡이가 짠뜩 생겨 아파트 관리실에 하자보수 신청을 하였으나,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여 아들이 3년전 누수자국 사진, 곰팡이가 피어있는
사진등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고 하여 하자보수를 받았으나,
이후 다시 큰방 벽면에 누수자국과, 작은방 천정모서리에 누수자국, 주방벽 싱크대 찬장 밑으로 물이 흐르는등 하자가 다시 발생하여 관리실에 연락을 하여 다시 보수를 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소장 측에서는 그것은 결로가 생겨서 그런 것이지 누수가 아니라면서 미루고 자기들은 할 만큼 해줬으니 답답하면 소송을 걸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누수자국이 분명한데요)
질문1.
아파트에서 거두는 관리비 중에는 수선충당금 같은게 있는데 이렇게 세대에 문제가 생기면, 더구나 옥상층인데 방수문제나, 결로문제가 생기면 아파트관리실이나 아파트 입주자 운영위에서 해결해줘야 되는게 아닌지요.
(공동 주택법에도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이나 외벽에 문제가 있으면, 공유면적이라서 관리비로
질문2.
하자보수를 하였다고 하여도 다시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공사를 한게 아니니까, 다시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요.
더구나 하자보수를 하면서도 천정속 곰팡이가 짠뜩끼여 있는
그대로 벽지만 새로 발라주고, 천정속 곰팡이는 그대로 놔두는게 맞는가요.
소송얘기까지 나왔으니 천정속 곰팡이 제거 까지 하고 싶은데요
(사진을 봐도 끔찍 합니다.)
*답답하여 방수하는 사람을 불러 문의를 하니 물이샌 자국 맞다고 합니다, 결로는 이런 자국 안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이집은 결로가 생길 환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17층에는 저희와 또1세대 두세대가 살고 있는데
옆집도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였는데, 그집은 온 가족이 관리사무실에 가서 항의를 하고 해서 보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는 말이 실감됩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이 모두 외지에 나가있어 그럴상황도 못돼는데요.
아파트매매를 하고 싶어도 이런상황이라 팔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던 아들도 미국에 있어 해결 할 사람이 없습니다.
소송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또 한 소송을 하면 그동안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이문제로 신경쇠약 까지 걸릴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고 싶어도 이문제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지경입니다.
부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40131_298/1706694934472t9rCu_JPEG/20240117_093419.jpg)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40131_111/17066949349013IOeI_JPEG/20240117_093440.jpg)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40131_238/1706694935251OmOkr_JPEG/20240117_093505.jpg)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40131_131/1706694935549ef8MC_JPEG/20240118_085359.jpg)
12년차 된 17층 아파트 맨위층 세대입니다.
위에는 옥상층입니다.
5년전부터 집안에 누수가 되어 큰방천정, 작은방천정, 주방벽면,
화장실천정, 등에 누수가 되고, 천정 속을 살펴보니 곰팡이가 짠뜩 생겨 아파트 관리실에 하자보수 신청을 하였으나,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여 아들이 3년전 누수자국 사진, 곰팡이가 피어있는
사진등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고 하여 하자보수를 받았으나,
이후 다시 큰방 벽면에 누수자국과, 작은방 천정모서리에 누수자국, 주방벽 싱크대 찬장 밑으로 물이 흐르는등 하자가 다시 발생하여 관리실에 연락을 하여 다시 보수를 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소장 측에서는 그것은 결로가 생겨서 그런 것이지 누수가 아니라면서 미루고 자기들은 할 만큼 해줬으니 답답하면 소송을 걸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누수자국이 분명한데요)
질문1.
아파트에서 거두는 관리비 중에는 수선충당금 같은게 있는데 이렇게 세대에 문제가 생기면, 더구나 옥상층인데 방수문제나, 결로문제가 생기면 아파트관리실이나 아파트 입주자 운영위에서 해결해줘야 되는게 아닌지요.
(공동 주택법에도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이나 외벽에 문제가 있으면, 공유면적이라서 관리비로
질문2.
하자보수를 하였다고 하여도 다시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공사를 한게 아니니까, 다시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요.
더구나 하자보수를 하면서도 천정속 곰팡이가 짠뜩끼여 있는
그대로 벽지만 새로 발라주고, 천정속 곰팡이는 그대로 놔두는게 맞는가요.
소송얘기까지 나왔으니 천정속 곰팡이 제거 까지 하고 싶은데요
(사진을 봐도 끔찍 합니다.)
*답답하여 방수하는 사람을 불러 문의를 하니 물이샌 자국 맞다고 합니다, 결로는 이런 자국 안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이집은 결로가 생길 환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17층에는 저희와 또1세대 두세대가 살고 있는데
옆집도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였는데, 그집은 온 가족이 관리사무실에 가서 항의를 하고 해서 보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는 말이 실감됩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이 모두 외지에 나가있어 그럴상황도 못돼는데요.
아파트매매를 하고 싶어도 이런상황이라 팔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던 아들도 미국에 있어 해결 할 사람이 없습니다.
소송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또 한 소송을 하면 그동안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이문제로 신경쇠약 까지 걸릴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고 싶어도 이문제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지경입니다.
부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