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누수로 인한 피해 고소 및 내용증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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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 보고 질문드려요
저는 아파트 가장 윗층에 거주하고있구요
작년에 결혼해서 새로 다 수리를 싹하고 들어갔는데요
작년 여름부터 베란다쪽 방수가 안되어있는지 페인트가 떨어져서
올해까지 수차례 방수를 관리사무소에 건의했습니다.
결국 페인트는 인테리어했던곳에 얘기해서 다시 했구요
근데 올해초부터 또 베란다 천장에 페인트가 떨어져서
3월부터 한달에 1~2번씩 매달 전화해서 옥상 방수를 재차 부탁했습니다.
그러다 7월에 비가 많이왔을때 베란다쪽 방 천장부터 벽지가 다 터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계속전화해서 방수랑 도배얘기를했더니
7월에 전화했을당시 9월 추석지나고 장마가 다지나야 해결해준다고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계속 기다렸는데 관리사무소 모두 자기책임이 아니고 정말 답답하더군요
결국 어렵게 연락된 관리소장은 도배며 방수며 동대표들의 권한이니
동대표 회의를 기다려보라고했습니다.
동대표한테 전화해보겠다고하니 동대표는 그런전화받는거 싫어한다며
전화번호도 알려주지않더라구요, 동대표 그만두면 책임질거냐는 관리소장
9월 중순경 동대표 회의에 안건을 올린다나,,,회의다음날 전화하니 10월에 다시 전화하라고
한달꾹참고 전화했더니,,
도배는 무슨소리냐며 다시 이야기는 원점으로 돌아왔고,
결국 동대표 전화를 물어봐서 전화를 했는데 도배얘기는 금시초문이라하고,,
아 정말 3달넘게 방에서 들어가서 잠도 못자고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건지도 모르겠고,
서울시 주택본부에 문의하니 일단 좋게 얘기하다 정안되면 소송을하는수밖에는 없다고하네요
공통주택관리규약에도 공용부분에 관한 문제로 개인전용부분에 피해가 간것도
관리주체 책임이라고하던데
소송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내용증명은 뭐뭐해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어요
좋게해결해보려고했는데
관리소장보니깐 좋게해결하고싶지않아졌거든요
안녕하세요 지식인 보고 질문드려요
저는 아파트 가장 윗층에 거주하고있구요
작년에 결혼해서 새로 다 수리를 싹하고 들어갔는데요
작년 여름부터 베란다쪽 방수가 안되어있는지 페인트가 떨어져서
올해까지 수차례 방수를 관리사무소에 건의했습니다.
결국 페인트는 인테리어했던곳에 얘기해서 다시 했구요
근데 올해초부터 또 베란다 천장에 페인트가 떨어져서
3월부터 한달에 1~2번씩 매달 전화해서 옥상 방수를 재차 부탁했습니다.
그러다 7월에 비가 많이왔을때 베란다쪽 방 천장부터 벽지가 다 터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계속전화해서 방수랑 도배얘기를했더니
7월에 전화했을당시 9월 추석지나고 장마가 다지나야 해결해준다고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계속 기다렸는데 관리사무소 모두 자기책임이 아니고 정말 답답하더군요
결국 어렵게 연락된 관리소장은 도배며 방수며 동대표들의 권한이니
동대표 회의를 기다려보라고했습니다.
동대표한테 전화해보겠다고하니 동대표는 그런전화받는거 싫어한다며
전화번호도 알려주지않더라구요, 동대표 그만두면 책임질거냐는 관리소장
9월 중순경 동대표 회의에 안건을 올린다나,,,회의다음날 전화하니 10월에 다시 전화하라고
한달꾹참고 전화했더니,,
도배는 무슨소리냐며 다시 이야기는 원점으로 돌아왔고,
결국 동대표 전화를 물어봐서 전화를 했는데 도배얘기는 금시초문이라하고,,
아 정말 3달넘게 방에서 들어가서 잠도 못자고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건지도 모르겠고,
서울시 주택본부에 문의하니 일단 좋게 얘기하다 정안되면 소송을하는수밖에는 없다고하네요
공통주택관리규약에도 공용부분에 관한 문제로 개인전용부분에 피해가 간것도
관리주체 책임이라고하던데
소송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내용증명은 뭐뭐해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어요
좋게해결해보려고했는데
관리소장보니깐 좋게해결하고싶지않아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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