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취조사 후 옥상방수 공사와 단열공사 상관 없을까요?

파취조사 후 옥상방수 공사와 단열공사 상관 없을까요?

작성일 2024.02.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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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건물이 소송이 들어가서 이번에 파취조사 할 집을 모집하는데 
제가 이사갈 집이 공실이여서 신청했거든요.
파취조사를 마치고 옥상 방수 공사랑 집 전체 단열공사를 해야하는데
파취조사 후 옥상방수 공사랑 단열공사 해도 상관없는거죠?
3월초에 파취조사 들어가는데 입주를 3월말에 해야해서 최대한 빨리 해야되거든요.
혹시 파취조사 후 증거 보존을 위해서 공사를 하면 안되나 싶어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아파트하자보수 소송 중 파취조사

1. 아파트하자보수 소송의 파취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하자들이 하자보수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파취조사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파취조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를 확인하기 위해 벽체나 천장 등의 일부를 깨서 사용검사전 미시공, 오시공 하자를 직접 파취해서 시공 현황을 측정하고 확인하는 절차인데 통상적으로 원고·피고 합의하에 샘플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2. 이러한 파취 조사는 아파트하자보수소송 과정 중 법원 하자감정 단계에서 이뤄지는데, 원고측이 특정하는 하자에 대해 ‘감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첫 감정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회의를 통해 단지의 규모에 따라 파취 조사를 몇 세대 진행할 것인지, 어떤 항목을 할 것인지 등이 정해지며, 보통 평형별 1개~3개 정도의 세대를 선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3. 파취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결정되면 아파트 내 공고를 통하여 파취조사 세대를 모집하고, 샘플세대가 정해지면 파취를 진행하는 세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가전, 가구와 바닥에도 비닐을 깔고 방, 발코니, 화장실, 실외기실 등 필요한 부분의 콘크리트, 타일 일부를 파취하여 조사가 이뤄집니다. 파취한 구조물의 두께 등을 전문 장비를 사용하여 준공도면, 시방서, 법에 정해진 기준에 맞춰 시공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기록합니다.

4. 대표적인 파취조사 항목은 ➀ 타일뒷면의 접착제 면적확인 ➁ 바닥 및 벽체 방수의 두께 ➂ 타일 접착강도 ➃ 마감 미장의 두께 등입니다.

(1) 타일 뒷채움 - 타일의 접착면적은 80% 이상

(2) 바닥 방수 두께 - 시방서 기준으로 4mm 두께

(3) 타일 접착강도 - 타일이 잘 붙어 있는지 장비로 테스트

(4) 미장 두께 - 화장실 상부는 초벌, 내부 마감은 2회, 15~18mm가 기준

5. 파취 부위는 세대별로 다를 수 있으며, 조사가 끝나면 파취 부위에 대하여 복구 작업자들만 남아서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파취조사가 끝나면 법원감정인이 해당 하자에 대해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 원고 측에서는 이를 토대로 감정 의견을 변경하거나 하자보수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됩니다.

6. 그리므로 질문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는 달리, 파취조사 세대는 조사와 복구가 진행되는 몇 시간 동안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만 파취조사 세대의 거주자는 당일 자리를 피할 필요도 없고 파취조사를 마치고 증거 보존을 위해서 아파트 사용에 제한이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 계획대로 옥상방수 공사와 단열공사를 진행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럼,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 옥상방수 공사와 단열공사 상관...

... 파취조사를 마치고 옥상 방수 공사랑 집 전체 단열공사를 해야하는데 파취조사 후 옥상방수 공사단열공사 해도 상관없는거죠? 3월초에 파취조사 들어가는데 입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