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에 도로가 있습니다.

조상 땅에 도로가 있습니다.

작성일 2024.01.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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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보공개 청구로 조상 땅에 있는 도로에 대해 미불용지인지 문의 했습니다. 

기관 답변 : 도로 부분은 우리시의 공익사업시행부지에 편입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미지급용지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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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가 아니므로 미지급용지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가 개인이 만든 도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부분의 지자체는 2차선(소로3류 이상) 도로부터 보상을 실시합니다. 일부 자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시범사업으로 마을길, 새마을도로를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 5년간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여야 보상과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판례는 전라남도 곡성군의 1971년 새마을도로에 대한 판례로 원고가 5년간 사용료(부당이득금)청구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 2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하는 데에는, 그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의 위치나 성상, 인근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그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1528, 211535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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