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에 조성된 조상님 묘지및 도로등

선산에 조성된 조상님 묘지및 도로등

작성일 2024.01.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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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황
현재 증조부님등 조상님을 모신 선산이 마을 입구에 있는데 이곳이 약100년에 걸쳐서 조성되었습니다.
2.문제점
 가.선산을 조성하면서 현재까지 산전체가 저희 땅인줄 알고 사용을 하고있었으며 매년 산의 제초작업및 홍수로 인한 토지유실등이 있을때 보수작업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2023년 마을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땅을 찿던중 선산에 지적도상 도로로 표시가 된곳이 확인이 되었다며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정말로 도로로 표시가 된곳이 있었으며 현재 후손들은 이곳에 도로가 있는줄도 모르고 당연히 산전체가 선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마을주민들이 경계측량을 한 후 경계목을 박아 놓은 후 이도로가 마을의 소유라며 모든 권리행사를 주민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도로구간에 쇠를 박아 줄을 쳐놓고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나.마을주민들이 지적도상의 경계목을 박아 놓은곳에 도로의 입구가 현재 소유한 밭에서 시작이 되고 현재 통행하는 길을 지나서 다시 옆에 위치한 밭을 지나서 조모님(봉묘)의 산소뒷자리부분을 지나서 증조부님(봉묘)의 산소를 지나서 현재 도로라는 곳에 3기의 평장묘가 더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 대표는 도로에 위치한 묘이기에 이장을 하라고 종용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당장 이장등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자 마을대표등은 저의 선산의 산소를 없애는게 목적이라고 말을 하는등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말을 하였고 현재는 상호간에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옛날부터 현재의 선산입구가 있기에 이곳이 당연히 입구로 알고 사용을 하고 있었으며 마을주민들도 이곳으로 통행을 하고 있었는데 십수년전부터는 마을 사람들이 왕래가 없는 상태입니다.
3.질의
 가.현재 마을주민대표가 마을도로이기에 소유권이 마을에 있다고 주장
하며 모든 권리또한 마을에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대하여 소뮤권및 권리주장이 타당한지?(도로는 국토부 소유가 아닌가요?) 
 나.마을주민대표들이 조상님묘를 강제로 도로가 있는곳이라고 하면서 훼손을 할 수 있는지? 또 이장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하지 않았을때의 문제성이 있는지요?(장사법에 의한 근거등)
 다.도로를 마을주민 대표들이 봉쇄를 하여 통행을 할 수 없게 하는데 이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지요?
 라.마을대표가 도로를 찿는다는 명목으로 선산에 대한 산소를 없애는게 목적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벌 할수 가 있는지요?
 마.마을주민대표들에게 현재의 도로 측정한 만큼의 길이와 폭등에 대하여 저희 선산의 땅을 대토하여 내어주겠다고 하였는데 가능여부?
현재 마을주민대표들은 죽어도 지적도상의 도로를 찿겠다는입장입니다.
 바.평장이 되어 있는곳에 (가로60.세로30) 차후 사망하시는분이 있을경우 합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합장을 하였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사.밭과 묘지를 통과하는 도로에 대하여 법적으로 관할관청에 질의를 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4.참고사항
현재 저희 후손들이 선산을 관리하면서 도로가 있는줄도 알지 못하고 있던중 알게되어 당황스럽고 이 도로를 포함한 관리를 저희가 지금까지 하여왔고 관청및 마을주민들은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로에 대하여 마을주민들이 알게되기전까지 어떠한 문제를 제기치 않고 있었다가 이를 알게 된 후부터 마을 주민들과 대화롤 풀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주민대표들은 법적으로 하겠다고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답변을 기다립니다.





선산에 조성된 조상님 묘지및 도로등

1.현황 현재 증조부님등 조상님을 모신 선산이 마을 입구에 있는데 이곳이 약100년에 걸쳐서 조성되었습니다. 2.문제점... 확인 ●도로의 폐쇄 이장의 법적 근거 확인 ●선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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