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질문이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질문이요

작성일 2023.11.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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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대 후 망막 박리로 인해 의무조사를 하여 의병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공상 심의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는 공상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이러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하면 될 확률도 조금은 올라갔나요?? 대부분 망막박리가 비전공상인데 공상으로 판정되어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가유공자 그리고 같이 신청되는 보훈보상대상자 심사에는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공상'판정을 받아야만 신청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비전공상'판정을 받은 경우 보훈심사에서 그 결정의 이유를

거의 비슷하게 내세울겁니다. 비전공상은 '공상'으로 정한 내용 이외의 경우이구요.

입대후 망막박리 라고 하셨는데

망막박리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기록이 근거가 있고

그 사고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최소한 보훈보상대상자 판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위 부분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공상판정도 위 내용과 비슷하게

2-3-9

이걸로 판정받으셨을 가능성도 높아보이십니다.

다른 거여도 크게 상관은 없구요.

중요한 부분은

1. 후유장애가 분명하게 남아있고

2. 해당 사고에 대한 기록이 공무연관성이 있을 것

이게 사람마다 경우가 다르기에 의미 없는 확률보다

등록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가능성 인거죠.

내가 안 되고 남이 된다면 확률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결국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는 경우는

이런 등급을 받고 나서 등록이 됩니다.

국가유공자냐

보훈보상대상자냐 요건은 통과해야 할 지점이구요.

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입대전 질환(안과)'과 국가유공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질문이요

... 그리고 결국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는 경우는 이런 등급을 받고 나서 등록이 됩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냐 요건은 통과해야 할 지점이구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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