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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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 복무중 목디스크가 터졌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해병대 수색교육훈련중 장구수영 훈련을 받다가 경추 c6 c7번 사이가 터져서 추간판제술 및 유합술 을 받았습니다.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공상이 인정되서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대상자를 주는겁니다.
이유는 신경적 손상이 없어서 보훈 대상자를 준다는것,
두번쨰 이유는 잠을 잘못자서 목이 뻐근해 병원에 간 것을 입대전 디스크 증상이 있다고 판단되서 국가유공자 관한 법률로 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다고 합니다. (보훈대상자 관한 법률로 공무수행중 상이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은 되었습니다. 참고 해주세요)
전 이해가 안되서 질문 드려봅니다. 이런거 소송걸면 가능성이 있나요 ㅠㅠ
자세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군 복무중 목디스크가 터졌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해병대 수색교육훈련중 장구수영 훈련을 받다가 경추 c6 c7번 사이가 터져서 추간판제술 및 유합술 을 받았습니다.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공상이 인정되서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대상자를 주는겁니다.
이유는 신경적 손상이 없어서 보훈 대상자를 준다는것,
두번쨰 이유는 잠을 잘못자서 목이 뻐근해 병원에 간 것을 입대전 디스크 증상이 있다고 판단되서 국가유공자 관한 법률로 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다고 합니다. (보훈대상자 관한 법률로 공무수행중 상이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은 되었습니다. 참고 해주세요)
전 이해가 안되서 질문 드려봅니다. 이런거 소송걸면 가능성이 있나요 ㅠㅠ
자세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