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창호,샷시)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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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
창호공사 시기 : 2021년 3월 경
문제사항 : 아파트 창호 교체후 > 매해 마다 빠지지 않고 교체 창호에서 누수발생 (2021년 장마때부터 /2022년 /2023년 매해 누수)
2022년에는 한번 보수 봐줌 (코킹보수) 하지만 또 하자남
2023년 시점에서 누수가 또..... 발생하여 업체에 해결 문의함
문제는 업체에서는 1년이상 지났고, 누수 발생할때 마다 자기 잘못 없고 아파트 외벽 자체문제다 라고 주장함 하고있음
(하지만 그건 업체의 주장인데, 자세한 근거 있는 자료 없음 또는 설득력 있는 근거 없음) 도장이 오래되서 코킹이 까졌다고 하는데 > 그럼
다른 세대 아파트는 신규로 창호 교체해도 누수 문제가 없고, 심지어 기존 아파트 창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세데도 누수발행 없다!!
그런데 왜 우리 집만 문제가 있냐!!
고 물어보았지만 돌아오는건 막무가내 근거없는 대답들...
■ 질문 :
이거 하자보수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시간 지났다고 자기문제 아니라고 주장하는 업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맘같아서는 이건으로 고소해서 창호로 인한 피해보상 받고싶은 심정입니다.
1.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보다 긍정적인 해결법을 찾을 수있을지 방법 있을까요?
2. 법적으로 대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예상결과?
추가로 상황 보충하면
해당업체와 하자보수 기간 계약서 작성한적은 없음
창호공사 첫 완료 이후로 큰 누수는 한번 해결해줌 (하지만이것또한 추후에 문제 발생가능성 높아보임) 코킹에 크랙이 많이 가있음
업체에 요청한 누수 자료 사진, 영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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