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욕조설치하려는데 관리사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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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후 입주전인데
욕조가없어 설치를해야합니다.
리모델링같은경우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주민들 동의얻고 엘리베이터 사용료 등 처리해야될게있다는데
욕조설치(교체아님)만 하는것도 관리사무소에 얘기하고
동의받고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욕조가없어 설치를해야합니다.
리모델링같은경우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주민들 동의얻고 엘리베이터 사용료 등 처리해야될게있다는데
욕조설치(교체아님)만 하는것도 관리사무소에 얘기하고
동의받고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