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바퀴벌레 방역 의무 관리사무소

아파트 바퀴벌레 방역 의무 관리사무소

작성일 2024.04.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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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래된 30년정도 된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살고있고,
리모델링 완공 후 바퀴벌레 3마리 나와서 잡고
방역업체 불러서 소독,방역,약 모두 곳곳에 해놓았는데
1년 지나니 최근에만 5마리가 나왔어요 (다 다른날)

저희 세대는 600세대인데 관리사무소에서 방역 의무가 있는게 아닌지 의심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걸까요?
바퀴벌레 업체에서도 저희집만 소독하는건 의미 없다고 하셔서요..

지금 2년 다되가는데 한번도 방역하러 오신적 없습니다.
법적으로 의무 아닌지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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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미시행시의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은 참조 법률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2023. 6. 13.>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4.>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3. 4.>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 7. 6., 2017. 12. 12., 2019. 12. 3.>

1. 제23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자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7. 6., 2019. 12. 3., 2020. 3. 4., 2020. 8. 12.>

1.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2.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자

3.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2020. 8. 12., 2023. 6.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8., 2014. 7. 7., 2015. 1. 6., 2016. 1. 19., 2016. 6. 28., 2016. 8. 11., 2017. 3. 29., 2020. 6. 2., 2021. 6. 8., 2022. 11. 29.>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20. 6. 2.]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제51조제1항제4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12. 31., 2020. 6. 4.>

제51조제1항제4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 6. 4.>

제51조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4.>

[제목개정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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