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주택의 소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해지는 것으로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위탁관리의 경우 위탁관리업체 , 직접관리의 경우 해당 관리기구)는
소독업을 등록한 자에게 소독을 하게 하여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가 직접 소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시행규칙 제37조 별표8)를 갖추었을 때 직접 소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관리사무소(위탁관리인지 직접관리인지는 모르겠으나)가 워 소개한 소독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단지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해충구제약을 구매하여 주민에게 배부하여 소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원이 들어와서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개미약과 바퀴벌레(컴매트류)의 약을 구매해서
주민에게 배부하고 주민이 직접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유의 민원인지 모르겠으나 소독업체 하는 일을 관리사무소에서 약을 구매하여 주민에게
배포하는 것이나 소독업체에서 배포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 것(비용차이 때문에??)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군요..
< 참 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4.>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3. 4.>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소독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2. 12., 2018. 12. 31., 2020. 3. 4., 2020. 12. 22.>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3조제1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2020.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