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늘리지 않고 옥상 증축이 가능할까요?

주차장 늘리지 않고 옥상 증축이 가능할까요?

작성일 2022.10.26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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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옥상을 증축해서 주택으로 살려고 합니다.

3층 상가주택건물로 주차장은 3대 가능한데 주차장을 늘리지 않고
옥상 증축이 얼마나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지역 : 제2종일반거지역
용도 : 근생
대지면적 : 328.4m2
연면적 : 583.8 m2  / 용적율 : 177.77%
건축면적 : 195.43m2 / 건폐율 :59.51%
주차대수 : 3대 / 34.5m2
옥상  : 옥탑 - 21.59m2 
오수정화시설 : 부패탱크, 50인용

주차장 늘리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옥상 증축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용도는 주택으로 가능할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거는 해당구청에 확인해봐야합니다

전화로 물어보시면 담당과로 연결해주는데 여기서 상담하시는게 가장 정확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역이 어딘지 몰라서 답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 조례별로 시설별 주차대수 산정면적이 다릅니다.

3층 상가주택에 주용도 근생이라 적어있는데 1층이 필로티로 주차장인지

1,2층에 근생인지 3층이 주택인지 이러한것들은 건축물대장을 봐야 확인이 됩니다.

지번을 알아야 지역,건축물대장,지역지구,적어도 로드뷰로 현장확인이 되어 좀더 정확한 답변이 됩니다.

용적률 200%라 보고 22%정도 남앗습니다. 대략 70m2 정도의 면적입니다.

중축을 하기 위해서는 3층까지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하거나 별개 구조로 설계해서 증축합니다.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동일한 구조로 올리게 된다하면 구조안전진단비용만 대략 천만원 정도에 구조안전진단보고서 작성에 한달정도 걸립니다. 그후 증축신고에 대한 인허가가 진행됩니다.

옥탑층에 하부구조물과 별개 구조로 증축을 한다면 대략 조립식판넬로 경량철골조로 한다면 별개구조로 할수는 있을겁니다.

증축면적만으로 주차대수가 산정되니 1대가 더 추가 안될려고 하면 단독주택으로 45m2 정도만 추가해야 합니다. 50m2 넘으면 단독주택으로 할경우 1대가 추가되어버립니다.

대략 증축신고를 위한 인허가비용만 구조안전진단을 할경우 천오백정도이고 안할경우 오백정도일겁니다. 면적이 작지만 신경쓸거나 업무적인 부분에서 이정도는 될겁니다. 현장확인후 위반건축물 요소등이 있고 하면 곤란합니다.

시공비는 따로 시공업체랑 알아보셔야 하고 대략 50m2 도 안될 면적의 증축을 위한 비용이 인허가와 시공비 하면 큽니다.

대략 위의 조건들이라 보고 그래도 증축을 하겟다고 하시면 구청,군청,시청 부근의 건축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최대한 상담을 받고 인허가비용을 협의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올리신글 잘 보았습니다

신축, 리모델링, 인테리어시에는 현장의 조건이나

의뢰인님의 컨셉에 따라서 공사금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연락주시면 의뢰인님의 컨셉을 들어보고

공사 진행과정 (현장실사가이루어지면 좋겠죠 ^^) 등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약22평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만

주차장확보를 추가로1대 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그리고 현건물이 사용승인 받은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최근 건축법에 따른 내진설계를 반영한 건물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아서 증축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와 주차증설문제인데

주차증설이 되지 않으신다니 증축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위 네임카드 참고하셔서

문자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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