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천장누수 원인불명 세입자 대책은?

오피스텔 천장누수 원인불명 세입자 대책은?

작성일 2022.08.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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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피스텔 거주중으로 한달전 천장 누수 확인 되서 시공 업체,관리실에서 현재까지 4~5번 집을 방문하여 확인했고 , 한달째인 현재까지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저렇게 젖어 들어가고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물이 고여있는 부분말고도 전체적으로 천장 다른부분 만지면 천장 축축한게 느껴집니다
집이 습해 하루종일 에어컨은 기본이고, 자고 일어나면 이불,옷가지 축축하고 벽면 벽지는 다 들뜨고
건강에도 괜찮을까 걱정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네요

관리실에서는 대책 하나 없이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원인 찾고 문제 해결 될 동안 기다리기만 해야하나요?
제가 요청 할 수 있는 피해 보상부분도 알려주세요ㅜ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랜 경험과 전문건설업 면허와 국가기술 자격증이 다수 있는 오케이누수탐지센타입니다.

세입자인데 천장에서 물이 새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나 봅니다.

임차인의 과실,고의 관리부주의 등의 문제가 아니면 세입자는 책임이 없고

자연발생적인 누수나 노후,혹은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수선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623조)

건물의 이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에게 피해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사비용과 복비를 청구해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알리고,2번 내용증명 발송후 답신이 없으면 법적인 소송방법이 있고,

법관련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전화는 국번없이 13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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