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누수로 윗집 집주인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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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누수로 윗집 집주인이 손해배상청구 다 하라합니다.
이사한지 한달조 채안되었고, 물이 폭포처럼 갑자기 흘러내려 방이 다젖었고, 옷방 난리 났었습니다.
옷에 대한 피해보상비, 감정손해비 청구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옷은 옷 비용을 청구하면 되지만, 감정손해비는 기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사한지 한달조 채안되었고, 물이 폭포처럼 갑자기 흘러내려 방이 다젖었고, 옷방 난리 났었습니다.
옷에 대한 피해보상비, 감정손해비 청구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옷은 옷 비용을 청구하면 되지만, 감정손해비는 기준 어떻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