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인테리어 수리 시 기존 거주자의 황당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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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지역으로 이사하기 위해 알아보다가 세대수가 작은 빌라를 구입하여 인테리어 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리 시작 전에 경비원분을 만났고 인테리어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용료 30만원만 내면 되고 입주자대표에게 구두로 설명하라고 하셔서 현금으로 30만원을 내고 입주자대표도 만나 공사기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입주자대표는 코로나 기간이라 공사 인부 출입이 걱정된다고 하여 출입시 손세정제 사용과 작업시 발열 체크를 위해 체온계 3개를 비치하여 관리하였습니다. 공사 시작 전 위 아래 층에 공사로 인한 소음에 대해 미리 양해도 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게시판에 공사 기간 안내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민 중에 한 분이 수리 기간 하루 당 3만원의 아파트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하면서 공사기간으로 알린 32일을 근거로 96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실제 공사는24일간 진행됨, 가구나 하자 보수 기간을 고려하여 넉넉하게 공지함). 아파트 주민 대표나 빌라 관리비를 담당하는 분조차 모르는 사항이었고 수리 시에 수리를 위한 비용를 낸 세대가 있기는 하다는데 얼마를 기준으로 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약간의 손상이 생겼다고 사진을 찍어서 원상 복구하라고 합니다.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이미 녹이 쓴 상태가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질문1) 인테리어 기간 동안 엘리베이터 사용료고 내고 아파트 사용료도 내라는 건 합법한 것인가요? 저는 이전 전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라면 내겠다고 했으나 낸 사람도 있고 안 낸 사람도 있고 동일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규약이 명시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자 반상회를 해서 기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도ㅠ아닌 아파트 사용료를 내라는 게 가능한건가요?
질문2)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냈는데 사용으로 인한 흠집을 보수하라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분명하게 흠집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오래된 흠집으로 보입니다.
질문3) 수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냈고 이사 시에 사다리차를 이용하는데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적법한 것인가요?
수리 시작 전에 경비원분을 만났고 인테리어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용료 30만원만 내면 되고 입주자대표에게 구두로 설명하라고 하셔서 현금으로 30만원을 내고 입주자대표도 만나 공사기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입주자대표는 코로나 기간이라 공사 인부 출입이 걱정된다고 하여 출입시 손세정제 사용과 작업시 발열 체크를 위해 체온계 3개를 비치하여 관리하였습니다. 공사 시작 전 위 아래 층에 공사로 인한 소음에 대해 미리 양해도 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게시판에 공사 기간 안내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민 중에 한 분이 수리 기간 하루 당 3만원의 아파트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하면서 공사기간으로 알린 32일을 근거로 96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실제 공사는24일간 진행됨, 가구나 하자 보수 기간을 고려하여 넉넉하게 공지함). 아파트 주민 대표나 빌라 관리비를 담당하는 분조차 모르는 사항이었고 수리 시에 수리를 위한 비용를 낸 세대가 있기는 하다는데 얼마를 기준으로 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약간의 손상이 생겼다고 사진을 찍어서 원상 복구하라고 합니다.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이미 녹이 쓴 상태가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질문1) 인테리어 기간 동안 엘리베이터 사용료고 내고 아파트 사용료도 내라는 건 합법한 것인가요? 저는 이전 전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라면 내겠다고 했으나 낸 사람도 있고 안 낸 사람도 있고 동일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규약이 명시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자 반상회를 해서 기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도ㅠ아닌 아파트 사용료를 내라는 게 가능한건가요?
질문2)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냈는데 사용으로 인한 흠집을 보수하라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분명하게 흠집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오래된 흠집으로 보입니다.
질문3) 수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냈고 이사 시에 사다리차를 이용하는데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적법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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