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관리비 횡령에 관련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빌라 관리비 횡령에 관련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작성일 2024.04.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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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그전에 동빌라에서 7년간 빌라에서 전세로 살다가 매입한 경우입니다.

문제는 빌라에 핸드폰 중계기 통신 3사가 다 있습니다.

그동안은 전세로 사니 옥상에 중계기가 있어도 거기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집주인이 있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했습니다. 참고로 빌라의 관리비는 중계기 옥상 임대료로 대체 해서 한번도 임대료를 낸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빌라가 20년이 넘어 엘레베이터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6,000원이 든다고 각출을 
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빌라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옥상에서 생기는 중계기 수익은 어디에 있냐? 

지금 한 1,000만원 정도가 통장에 있다고 합니다. 중계기의 수익은 일년에 1,000만원이며 일년에 관리비로 대략 350만원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간단히 계산해도 돈이 많이 비어서 물어보니 돈이 많이 쌓여 각집주인마다 나눠서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이상하게 생각해서 전 집주인과 계약시 중계기에 관련한 수입배분이나 이런게 있냐고 물으니 한번도 그런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의심이 가는게 저희가 빌라를 매매하고 한 두달 후에 3층 2집과  4층이 화장실 리모델링이 동시에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만약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았다고 본인들끼리 분배를 한 경우 대처 할 방법과 만약 제가 매매한 시점 이후에 분배한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을까요? 

생각하니 분배 시에는 한 집이라도 없는게 낫고 엘레베이터 교체 시에는 한 집이라도 더 있는게 낫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는거 같아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또한 그동안 중계기 수입에대한 세부내역도 한번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니 1,000만원 있다 이정도로 두리뭉실 넘길려고 하더군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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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빌라 관리비 횡령이라...

위 말씀하신 돈이 빌라 관리비인지 아닌지, 위와 같은 행위가 횡령인지 아닌지 여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간 님이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였으니 위와 같은

사안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부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상 이치가 그러하지만...

내게 이득이 있으면 관심을 두고, 이득보다는 오히려 유,무형적 관심과 행동을 필요로 해보이는

일( 사실은 관심과 행동을 요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에는 대개 관심도 눈길도 두지 않는게 보통입니다.

그런 이유로 생기는것이 바로 부조리인 것입니다.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니

위 사안과 관련된 사항의 법률적 판단을 돕기 위해 필요하시면 해당 법률의 해당 조문을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며..

대강 위 문제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님께서도 이익을 쫒는 분이시니 당연한 바이겠으나...

먼저 이 문제의 당,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님이 말씀하신 중계기 옥상 임대료는 과연 무엇인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잠깐 소개한 두 법은 모두 민법에서 파생된 법으로...

이에 관한 민법의 해당 법리는 수혜를 입은자가 그 비용을 부담(수익자 부담의 원칙)하고,

발생된 이익은 그 이익을 만든자가 취한다는 것입니다. ( 위 두법에서도 이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중계기 임대료는 해당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에 기인한 소유권자가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

(공유시설물)를 타인에게 임대함으로 인해 발생된 관리외 수익(보통 잡수입이라고 칭하는)입니다.

그래서 해당 발생된 수익을 해당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자가 그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이익에

대하여 균등배분하여 취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행위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해당 공동주택에 관리규약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관리규약으로 이의 처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규정되어 있으면 모르되)

22년 07월 해당 주택을 매입하셨다면...

이후 위 수익의 배분에 님이 베제되었다면, 그 연유를 물어보시고...

합당한 배당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발 더 나아가면...

수익의 반대 항목인 관리비 등 비용에서

관리비용은 개별 전유세대에 발생되는 모든 관리비용(세대내 수리비용 등 모든 비용 포함)은

개별 전유세대가 부담하는 것이고

해당 공동주택 전체에 공유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관리비용 또한 균등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비용 중 소유권자이자 거주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 세입자세대의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관리규약 정도도 없는 공동주택일 것이라 예상하므로...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안겠습니다.

위 소개해드린 두개의 법률을 좀 보시고, 관리규약 정도는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면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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