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하자보수 진단 문의드립니다

단독주택 하자보수 진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6.05.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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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자진단(matits)님

하자조사 의뢰에 앞서 1:1문의 드려봅니다.

5년 전 구옥을 개보수한 단독주택에 2016년 4월 15일 입주 후 한 달가량 지내면서 알게 된 하자들입니다.

일단 전 집주인과는 한번 만나서 벽의 크랙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하자보수를 하고 싶다고 말하니 집주인도 수긍하였습니다.


1) 벽 크랙 : 방, 부엌, 다락의 모든 부분에 균열이 있습니다. 특히 방 한곳은 창가 쪽으로 가로 관통균열이 있으며, 그 관통균열과 이어진 벽 쪽으로 벽 전체에 폭 5mm이상의 크랙이 있습니다.


2) 방바닥 꺼짐 : 특히 하나의 방바닥이 부분 부분이 꺼진 듯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3) 방바닥 울림(들뜸) : 걸을 때 바닥의 밀도가 꽉 차지 않아 비어있는 것처럼 쿵쿵 소리가 납니다.


4) 부엌코너 바닥 누수 : 부엌의 한쪽 코너 위쪽은 크랙이 있으며, 밑에 쪽은 비가 오면 젖습니다.


5) 외부계단 이용 시 부엌 울림 : 집 앞 골목 계단이 있는데, 사람들이 걸어 내려오면 부엌에서 그 진동과 소리가 들립니다.


6) 바닥 수평, 벽 수직 : 벽의 수직과 바닥의 수평이 맞지 않습니다.


집이 한쪽으로는 이웃집에 반지층 정도의 높이이며, 한쪽으로는 2-3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이 높은 쪽에서 지반 침하가 일어나서 균열이 생기고 문이 잘 안 닫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되며, 만약 침하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할시 그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하자보수 의뢰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PS> 참고하실 이미지는 이메일드렸습니다,.




#단독주택 하자보수기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 하자진단 및 하자소송 및 협상을 위한

하자진단 기술팀장입니다.

 

이렇게 보이지않는 하자란 세대내부에선 중요하고 어려운 하자로 판단됩니다.

 

공유부위이던 전유부위던 관계없이 발생한 모든 하자에대해 매도자가

님세대 내부 보수비에 대해100% 책임져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단 사용자 실수로 인한 하자는 제외됩니다.

 

현행 판례 및 민법에 의거 매매 계약서에 언급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을 근거 또는 하자가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노출된 하자 에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 소유주에게 피해사진을 포함한 하자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1주일기간 시간여유 주고 보내시고 1주일이내에 원만한 답변 없으면 법원에 소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손해배상 안해주면 소송들어간다고 통지)만 보내셔도

전 소유주가 합의해 올것으로 판단됩니다.

 

절차 : 하자조사 =>>내용증명 발송 =>>합의=합의결렬>>손해배상 소송 접수

 

결론

 

법원판결문이나 감정서를 근거로 질문자님 편이 아닌 항상 객관적인 판단을해드려야 혹시 당장은 서운할지라도 최후결과에 후회되지 않도록 방향만 제시하는것이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열거하신 모든하자에대해 매도자에게 하자보수비용 청구가능합니다.

단 님이 볼수있었는대도 하자를 보지못한경우는 100% 하자보수비용 받기가 힘이듭니다.


건물의노후로인한 누수라면 아래와같이 청구가능합니다.


님의 청구순서 는 전유부위나 공유부위관계없이

피해자 아랫층 =>>님(매수자) =>매도자,부동산

 

하자에 대하여 매도자에게 청구할수있는 기간은 님이 하자사실을 안날부터 6개월 입니다.


모든것은 님이 결정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으로 보시길..

모든하자를 포함하여 탐지는 정밀 측정장비가 없는 경험만 믿고 눈대중으로 누수검사하는 돌팔이 업자가 원인 찾지마시고 비용이 들더라도 기본배관 누수탐지 장비외에 열화상탐지기 보유 누수탐지 업체에 의뢰하여 욕실,발코니 바닥 방수하자인지 외벽균열에의한것인지 일체 철거나뜯지않고 누수탐지가능하니 누수부위를 찾아서원인찾고 근본적으로 보수공사하시는게 더 유리할듯합니다.

 

더불어 하자보고서는 순수 보수용도가 아니기에 한국기술인협회에서 인정하는 설비 특급기술자 또는 법원감정인 겸 건축시공기술사의 확인서명이 들어간다면 차후 증거자료로 님이 훨더 유리할것으로 예상되고 감정비를 절약할수있는 기회로 예상됩니다.

 

대충 처리순서는

하자조사=>매도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합의 또는 결렬=>소장접수=>합의 조정시도=>감정신청=>법원감정비 납부=>법원감정=>감정보고서=>판결


참고로아래 민법 참고바랍니다.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 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아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도 참고바랍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중개업자는 난방 작동상태, 벽면의 균열 및 누수 상태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또한 중개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등록관청은 6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님이 직접하시는게 최소경비로 가능하지만 혹시 필요하시면 아래 답변문 참조하시고 하자조사 비용 및 소송문제는 경제적이고 확실한 방법 선택하시기바랍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236902113


제 블로그 ( http://blog.naver.com/matits) 에 하자사례 사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쪽지 보내드리니 읽어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에대하여 추가 질문시 질문 항목은 필히 주거공간 / 부동산,건축 /손해배상 / 시설보수 4개 항목중 한개 택일하여 1:1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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