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하자보수담보

단독주택하자보수담보

작성일 2022.10.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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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십십년이상된 오래된단독주택을 매매하려고하는데
매매계약서특약에 하자보수책임에 들어갈 균열, 누수등 상세하고 구체적인 항목을추가하고자합니다 지식인분들의 성실한답변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래된 주택이라는 것을 알고 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항목을 다 넣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좀 필요하고 문제될 것같은 부분을 나열해서 계약서에 쓰면 됩니다.

균열, 누수, 결로, 보일러, 샷시 등으로 언급을 해보셔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쓰는 것은 매매계약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갑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35년 이상의 단독주택은 균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림이 육안으로 훤히 보여 건물의 붕괴위험이 있거나,비바람이 들어올 정도의 갈림이 아니고서는, 건물 노후화상 미세하거나 사뭇 보이는 균열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여 계약 전에 꼼꼼하게 보시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인지

감안하고 살아도 되는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옷장 뒤라든가 물건이 가려진 곳등이 걱정이라면, 이런 부분에 균열에 대한 특약을 넣으세요.

매수자가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음에도 못한 것들은 매수자 과실에 속합니다.

누수도 또한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매도인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에 고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민법상 매수인이 안날로 부터 6개월내 행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또한 계약시 이미 하자가 있었음을 매수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니, 6개월내의 누수 하자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매도인이 수리해주기로 협의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건물이 노후된 상태라서, 매도인이 이것 저것 다 고쳐주고 팔 상황은 아닐 것이며,

매수하시는 분도 감안하셔야 할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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