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누수에 의한 내부공사 수리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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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누수공사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13년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에 아파트 외벽 결절에 의한 천장 및 집안 누수로
누수공사를 3번 진행하였고 도배공사까지 완료했습니다.(비용은 아파트측 부담)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누수가 발생하여 방 천장 및 벽면 전체가 젖고 곰팡이가 생겨
방 전체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당시 관리사무소측은 외벽에 문제가 있어서 내부에 누수 있는부분을
수리하여도 결국 다른부분으로 누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향후 가을에 아파트 외벽공사를 하여 원인을 차단한 후에 내부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부공사에 대한 비용도 책임을 지겠다고 관리소장이 구두약속을 하였지만 현재는
그만 둔 상태입니다.)
현재 외벽공사가 진행중이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부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관리소측은 내부공사는 개인이 비용부담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여 관리비에 매월 부과되고 있는 수선유지충당금으로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지
문의했더니, 그비용은 아파트 공동시설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으로만 사용되고
이번 외벽공사도 그 충당금으로 사용하나, 현재 적립된 비용이 모자라 외벽공사비용도
추가로 징수해야할 정도며, 누수세대가 많아 내부수리는 전액 자비부담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관리소측은 충당금 혹은 다른 관리비로 공사에 진행되는 비용을 승인할 권한이 없으며
반드시 입주자 대표회으를 거쳐 승인된 건에만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주자대표는 어떤 원인이던지 무조건 내부공사는 공동비용을 사용할 수 없고 무조건
개인이 부담하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결국 방1개 전체(천장 및 4개벽면과 바닥) 부엌 천장, 다른방 천장 및 붙박이장 등에 발생한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등의 수리를 전액 자비로 처리해야하는데
혹시 관리사무소측에 외부원인으로 발생한 내부 수리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며,
수선유지충당금은 반드시 공동시설 수리에만 사용이되고 개인소유 집안 수리에는 사용될수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 책임이 있거나 관리비의 일부를 내부수리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법적 근거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13년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에 아파트 외벽 결절에 의한 천장 및 집안 누수로
누수공사를 3번 진행하였고 도배공사까지 완료했습니다.(비용은 아파트측 부담)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누수가 발생하여 방 천장 및 벽면 전체가 젖고 곰팡이가 생겨
방 전체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당시 관리사무소측은 외벽에 문제가 있어서 내부에 누수 있는부분을
수리하여도 결국 다른부분으로 누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향후 가을에 아파트 외벽공사를 하여 원인을 차단한 후에 내부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부공사에 대한 비용도 책임을 지겠다고 관리소장이 구두약속을 하였지만 현재는
그만 둔 상태입니다.)
현재 외벽공사가 진행중이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부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관리소측은 내부공사는 개인이 비용부담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여 관리비에 매월 부과되고 있는 수선유지충당금으로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지
문의했더니, 그비용은 아파트 공동시설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으로만 사용되고
이번 외벽공사도 그 충당금으로 사용하나, 현재 적립된 비용이 모자라 외벽공사비용도
추가로 징수해야할 정도며, 누수세대가 많아 내부수리는 전액 자비부담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관리소측은 충당금 혹은 다른 관리비로 공사에 진행되는 비용을 승인할 권한이 없으며
반드시 입주자 대표회으를 거쳐 승인된 건에만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주자대표는 어떤 원인이던지 무조건 내부공사는 공동비용을 사용할 수 없고 무조건
개인이 부담하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결국 방1개 전체(천장 및 4개벽면과 바닥) 부엌 천장, 다른방 천장 및 붙박이장 등에 발생한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등의 수리를 전액 자비로 처리해야하는데
혹시 관리사무소측에 외부원인으로 발생한 내부 수리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며,
수선유지충당금은 반드시 공동시설 수리에만 사용이되고 개인소유 집안 수리에는 사용될수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 책임이 있거나 관리비의 일부를 내부수리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법적 근거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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